'벤촉법 시행' 빗장 풀리는 스팩, 벤처캐피탈 군침 법적 허용 근거 마련, '자회사 보유' 벤처조합도 투자 가능
이윤재 기자공개 2020-07-06 07:40:25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3일 13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에 대해 빗장이 풀리면서 벤처캐피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암묵적으로만 인정됐던 벤처캐피탈의 스팩 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데다 고유계정은 물론 벤처투자조합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진다.3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 시행으로 벤처캐피탈의 스팩 투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벤촉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스팩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는데다 시행령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에서도 스팩 투자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스팩은 벤처캐피탈의 대표적인 고유계정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기업공개(IPO) 이후 3년이내 비상장기업과 합병하거나 실패시 해산하는 방식이다. 설립 초기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면 스팩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공모가 대비 절반 수준에서 지분을 취득한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투자구조상 하방리스크가 적어 고유계정을 확대하려는 벤처캐피탈들이 적극적으로 스팩 투자에 뛰어들었다. 다만 관련 법령이 없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전제로 이뤄졌다. 벤촉법 시행으로 스팩 투자에 대해 명시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금 회수(엑시트) 창구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스팩에 대한 빗장을 풀었다.
눈길을 끄는 건 벤처투자조합으로도 스팩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은 벤처투자조합 운용시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상장기업 주식도 취득한다. 전체 약정총액대비 상장기업 투자 비중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100억원짜리 벤처투자조합이라면 20억원까지 상장기업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벤촉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이 취득한 스팩 지분에 대해 상장기업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탈로서는 중수익 안전판 후보군에 스팩 투자를 고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실제 활성화 단계로 이어질지는 의견이 갈린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벤처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며 "스팩은 중수익을 확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배분전략을 세울 때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스팩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 펀드로 담는데 있어 어느정도 효용이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펀드의 주요 유한책임출자자들이 스팩 투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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