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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해지'…상속 본격화 총 2000억 규모 대출 일시 상환, 상속 전 채무청산 차원

최은진 기자공개 2020-07-08 08:05:23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6일 10: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재산상속이 본격화 됐다. 신 명예회장이 생전에 받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주식 및 부동산 담보대출이 전액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 전 채무변제를 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의 '원톱' 체제를 구축하자마자 상속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 명예회장의 주담대 해지 등도 일본 롯데그룹의 영향력 하에 있는 롯데알미늄에서도 진행했다. 신 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을 구심점으로 상속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벨이 조사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개인소유 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오산시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전액해지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저당권말소사건' 등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대출이 상환되면서 담보에 잡힌 질권 등이 해제되는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다.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 등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주식에 설정됐던 담보대출도 전액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롯데지주 주식 325만주, 롯데칠성 주식 10만5000주, 롯데제과 주식 28만7000주 등이다.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담보대출은 대부분 지난해 신 명예회장이 치매를 앓고 있던 상황에서 받은 대출이다. 대략 대출규모는 2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그룹 공식입장에 따르면 지난해 받은 대출은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회장이 받았다. 신동주 회장이 부친에게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는 차원의 거래였다고 전해진다.


이번 신 명예회장의 담보대출 상환은 계열사 지분 및 부동산을 상속하기 전 채무 청산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이 진행될 때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먼저 채무변제가 이뤄지기도 하고 채무까지 상속인이 승계하기도 한다.

물론 빚을 청산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누가 상환의 주체가 됐는지도 알길이 없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련했을 수도 있고 신동빈 회장 등 유가족이 재원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다. 롯데그룹 측은 상속인들의 대리인들이 합의 하에 진행한 건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들끼리 합의를 거쳤고 상환 역시 그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누가 상환재원을 댔는지, 누가 주도하는지 등은 가족일이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의 롯데제과 주담대 상환 업무처리가 최대주주인 롯데지주가 아닌 롯데알미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롯데알미늄의 최대주주는 일본 롯데그룹 산하에 있는 일본 ㈜L제2투자회사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을 중심에 두고 상속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만큼 신 명예회장 재산상속 및 승계에서 일본 롯데그룹의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의 단일 대표이사가 되자마자 유언장을 공개했고 유언장이 발견된 곳도 신 명예회장이 작고 직전까지 내내 머물렀던 한국이 아닌 일본 내 집무실 금고였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롯데그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본 롯데그룹은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점 외에도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엔 직접 챙겼다는 데 의미하는 바가 컸다"며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 탄탄한 기반을 두고 있었던 만큼 부동산 및 한국 계열사 지분 상속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상당부분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계열사 지분 상속은 롯데물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물산 지분 6.87%가 지난 4월 말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 그리고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각각 상속됐다.

신동주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은 지분을 상속받자마자 유상감자를 통해 매각하고 현금화 했다. 향후 추가 자산 상속에 필요한 상속세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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