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수탁사, 세법개정안 대비 시스템 개발 '착수' 일부 수탁사 TF 꾸려 '대비'…"법안 통과시 펀드 과세 관련 사무 필요"
김진현 기자공개 2020-08-06 08:16:06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4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무수탁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맞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과세 체계에 따라 펀드별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무수탁사들은 '2020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3년부터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세금 관련 사무 수탁 업무가 필요해진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는 펀드 과세체계 개편안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사무수탁사들은 과세 산정 체계에 맞는 펀드 사무관리 체계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특히 판매사를 중심으로 투자자에게 결산이나 환매시 세금 관련 안내가 필요할 경우 관련 데이터를 사무수탁사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판매사 및 자산운용사는 환매 및 결산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려면 관련된 기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부 사무수탁사의 경우 테스크포스팀(TFT)을 꾸려 개정되는 세법개정안에 맞춰 펀드 사무관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매사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시스템 개발 등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2023년 도입되더라도 빠듯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비과세 영역이었던 펀드 내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펀드 내 거래를 기록하려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과도 데이터 공유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여러 조직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또 펀드별로 세부적인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펀드 종류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기본적으로 매매수익과 배당수익을 구분해 기록해야 하지만 펀드의 성격, 편입자산에 따라 과표 기준 및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주식형펀드라도 국내 주식형펀드와 해외주식형펀드는 기본 공제 금액부터가 다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는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해준다. 다만 해외 주식형펀드는 양도소득이 250만원 넘게 발생하면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세금 관련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진다"라며 "원전칭수되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개발돼야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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