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전수조사]감독당국 '6단계' 현미경 들이댄다②운용사·판매사·사무관리사·신탁사 개별 점검요구
허인혜 기자공개 2020-08-25 07:44:24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에 대대적인 사모펀드 자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연이은 사고에 무너진 사모펀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회의론도 제기된다. 사모펀드 자체 전수조사의 세부항목 및 절차, 업계 영향 등을 더벨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1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절차는 모두 여섯 단계다. 단계별로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 사무관리사와 신탁업자의 역할이 각각 주어진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사의 대표이사가 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상품 출시 전단계를 도맡아 검수하던 이전과는 극명하게 달라졌다.금융당국은 각 자산운용사, 판매사, 신탁업자, 사무관리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을 안내하는 공문을 18일 발송했다. 크게 △보관자산 명세 △자산의 실재성 △투자제안서와 투자의 일치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점검은 여섯 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자산운용사가 검사 대상이 될 '모집단'을 확정해 문서화해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이 배포한 점검표에 따라 펀드의 세부 내용을 명시한다.
점검표 항목으로는 펀드의 유형과 투자자산의 국내외 여부, 모자구분과 펀드명, 협회 표준코드, 예탁원 표준코드,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 설정원본, 순자산총액, 운용개시일, 대표 판매사(가장 판매금액이 큰 판매사), 신탁업자, 주사무수탁사, 청산여부가 포함됐다. 사실상 펀드의 전정보다. 이 파일은 사무관리사가 1차로 확인하지만 신탁업자, 판매사도 점검을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종목 목록(명세)을 비교한다. 사무관리사가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1차 문서의 종목 목록과 신탁업자가 발송한 종목의 목록이 같은 지를 본다. 세부적인 항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때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자료가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운용사와 신탁사, 사무관리사가 개별 점검한다. 마지막까지 종목의 목록과 세부항목이 불일치한다면 소명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3단계부터는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를 본다. 거래가 발생한 사실 여부와 점검 기준일 현재 자산이 실재 하는지를 나누어 본다. 거래 발생사실은 신탁업자가, 기준일 현재 실재 여부는 판매사가 확인한다. 운용사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탁사와 판매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도 동일하지 않은 자산은 소명이 필요하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물론 지분증권과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수익증권, 토지와 건물, 임차권,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모두 검수한다. 일부 자산의 증빙서류는 예탁결제원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자산에 따라 통장이나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별도의 문서를 첨부해야 하는 건도 있다.
집합투자규약과 투자제안서도 확인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판매사가 주도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을 살핀다. 투자제안서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적정하게 쓰여있는지, 펀드별 운용 자산이 투자 제안서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를 본다. 투자 대상과 투자 전략,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이 주요 확인항목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 펀드 투자설명서와 실제 투자가 다른 '사기 펀드'는 남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주된 투자 대상으로 명시하고도 투자를 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투자한 경우 등은 적발된다.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운용의 펀드는 운용 자산을 제안서와 달리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5단계에서는 펀드별 점검표를 최종 상호확인한다. 펀드별 점검표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사무관리사와 신탁업자가 확인하고 확인날짜를 기재하도록 했다.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점검 결과를 확인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마지막 단계는 보고다. 수시보고, 정기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마다, 점검 완료시점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펀드 검수 과정의 단계와 책임이 전례 없이 세세해졌다는 평이다. 과거에는 전문 사모 자산운용사가 펀드 설정 과정을 총괄해 검수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판매사가 상품 취급부문 자원에서 상품을 감독했다. 사실상 사무관리사와 신탁사의 검수는 없었다.
금융당국도 이해를 위해 22장에 걸친 설명자료와 질의응답서를 준비했다. 각 단계별 상호 점검때 원본 파일만을 공유하지 말고 '점검 전 파일', '점검 진행중 파일', '점검 완료 파일' 등으로 표시해 저장하라는 조언까지 담겼다.
펀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도 까다롭다. 운용사는 펀드 점검을 위해 만드는 '리드 파일'을 판매사와 사무관리사, 신탁사가 하나라도 다르면 따로 제작해야 한다.
예컨대 A운용사가 판매하는 B 펀드와 C 펀드, D 펀드의 중 B 펀드와 C·D펀드의 판매사가 각각 다르다면 파일을 나눈다. 각 판매사가 다른 회사가 판매하는 펀드의 세부 항목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C 펀드와 D 펀드의 판매사가 같더라도 신탁사가 다르면 또 한 번 별도의 파일을 생성해 따로 발송한다.
금융당국은 자체 전수점검 행정지도안의 유효기간을 내년 8월로 두고 기간 내 자체 전수조사 내용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당초 9월을 점검완료 목표로 잡았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후 3년간 금감원 차원의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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