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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코벤펀드 '막차타기' 분주 [인사이드 헤지펀드]세제혜택 일몰 임박…수탁은행 확보 난항 영향도

김진현 기자공개 2020-12-07 08:08:37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3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문 사모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벤처펀드 설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막바지 고객 유치에 나선 것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 사모자산운용사들의 코스닥벤처펀드 설정이 이어지고 있다. 더벨이 집계한 11월 신규 설정 코스닥벤처펀드는 총 18개다. 코스닥벤처펀드를 선보인 하우스만 총 15곳이다.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벤처펀드 설정에 몰리는 건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특례가 일몰되기 때문이다. 2018년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코스닥벤처펀드는 올해말 까지 납입분에 한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 가입자에겐 투자금액 3000만원 한도 내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내년부터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들게 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를 대안으로 택하고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IPO)하는 기업에 한해 물량의 30%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로 코스피 시장에 기업공개(IPO)하는 회사의 공모주는 우선배정 받지 못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 50% 중 30%를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하이일드펀드를 대신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대어를 낚을 대안으로 부상했다.


코스닥벤처펀드가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받기 위해선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메자닌(Mezzanine) 등을 15% 이상 담아야 한다. 이를 포함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중견 기업 주식을 50% 이상 담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2018년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코스닥벤처펀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이 사라진다.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안에 가입한 투자자에 한해 향후 3년간 환매없이 유지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혜택이 연장되긴 했지만 비중이 줄면서 그나마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를 설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으로 인해 얼어붙어있는 사모시장에서 코스닥벤처펀드가 그나마 설정과 판매가 이뤄지는 상품인 점도 영향을 끼쳤다. 수탁은행이 비유동성 자산에 대해 수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코스닥벤처펀드 조차도 설정이 어렵긴 하지만 상장사 주식, 메자닌 등을 담는 경우 그나마 펀드 설정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상장자 신주, 메자닌 등을 담을 경우 수탁은행이 수탁을 받아주지 않아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서만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하려고 계획했던 상품들이 수탁은행 확보가 되지 않아 좌초됐다"라며 "투심도 얼어붙어서 세제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가 그나마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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