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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낀 ‘꼼수 주담대’ 규제 연장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선제대응, 저축은행·여전업계 행정지도 준수

김민영 기자공개 2020-12-21 07:53:55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6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종료 예정이었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낀 일명 ‘꼼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계속 이어간다.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자→개인 차주로 이어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와 개별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해당 공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지도가 내년 3월 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지도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출을 내어줄 때도 LTV 규제를 준수하라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행정지도 도입 전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대출자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부업자가 다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중간에 대부업자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도 LTV 규제를 피하게 되는 ‘꼼수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꼼수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이다. 저축은행 잔액 중 약 80%가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규제 한도를 뛰어넘는 평균 78.1%의 ‘고(高) LTV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40%, 조정대상지역에선 50%가 적용된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초 이 행정지도는 1년짜리로 유효기간은 내년 9월 1일까지였다. 그러나 금감원의 규제 지정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

앞선 관계자는 “지난 8월 규제 발표 당시 급박한 사정으로 ‘금감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됐다”며 “사후에 심의를 진행한 행정지도의 경우 유효기간을 6개월로만 할 수 있어서 기존 행정지도 유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었다”고 말했다.

즉 지난 9월 2일 시행된 기존 규제는 내년 3월 1일 종료될 예정이고 이를 다시 2022년 3월 1일까지 재연장하려는 것이다.

여전업계와 저축은행 업계는 이러한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31일까지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반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행정지도는 어기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앞선 관계자는 “여전업계와 저축은행은 행정지도를 준수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자금줄이 마를 수 있는 대부업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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