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쌍용차 ARS 시도, 성공 가능성 미지수 P-플랜 시나리오도 거론…회생계획안·인가전 M&A 관문

김선영 기자공개 2020-12-23 07:56:38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2일 10: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ARS 프로그램 성사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ARS가 통상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돼 온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3개월 이내 투자자를 유치해 채권단과의 관계까지 모두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ARS 시도가 불발될 경우 쌍용차는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22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서울회생법원 제1부에 21일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 회생 신청 접수와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심문기일은 23일로 예정됐다.

◇1650억 규모 채무 부담…ARS 프로그램 성사될까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인 ARS는 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시 보류 시간을 얻어 투자자를 유치하는 구조조정 방법이다. 통상 보류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알려졌으나, 법원 허가에 따라 연장은 가능하다. 이 기간 내 쌍용차가 투자자를 유치해 채권단과의 자율합의까지 모두 성공할 경우 회생 절차는 개시 이전에 종결될 수 있다.

하지만 쌍용차는 현재 외국채권단으로부터 조달받은 600억원의 대출금이 연체돼 있다. 또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50억원의 상환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ARS가 성사되기 위해선 최소 3개월간 1650억원 이상의 채무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인수의향자를 찾고, 채권단과의 자율합의를 성사시키는 단계까지 진행돼야 한다.

물론 3개월을 넘은 개시 보류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회생 절차에 진입한 만큼 무기한 보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ARS 프로그램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쌍용차의 ARS 시도가 사실상 회생 개시 전 시간 벌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올해 6월부터 진행돼온 쌍용차 매각은 지지부진 해왔다"며 "단기간에 회생기업 인수자를 찾아 채권단 합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인수자 유치, 시간 필요…P-플랜 도입 가능성도

채권단과의 자율합의 단계로까지 진입이 어려울 경우 쌍용차는 'P-플랜'(프리패키지 플랜) 도입을 함께 고민할 수도 있다. P-플랜은 인수자를 찾은 후 과반 이상 채권자 혹은 채권자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인가받는 방식이다.

P-플랜을 병행할 경우 쌍용차는 ARS가 진행되는 3개월+α의 시간을 인수자 유치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채무 조정안 등을 포함한 사전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회생절차 종결 역시 가능해진다. 일반 회생 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쌍용차의 유동성 문제도 보다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쌍용차가 인수자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다. ARS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P-플랜 진입 역시 불가능하다.

◇ARS 불발시 회생 개시 불가피…계획안 인가·M&A 난관

쌍용차의 ARS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회생 개시 이후 쌍용차는 조사위원으로부터 기업가치 산정을 받게될 전망이다. 통상 기업회생절차는 회생 개시 이후 중간 조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회생 기업은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문제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 비해 높을 경우 쌍용차는 파산 혹은 인가전 M&A 수순을 밟게 된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쌍용차의 회생 절차가 도중에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쌍용차가 존속형 회생계획안 마련에 나서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선 담보권자의 75% 이상, 일반회생채권자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안 동의를 받아야만 쌍용차의 자체 회생 역시 가능해질 수 있다.

회생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쌍용차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ARS 프로그램을 도입해 최장 3개월 간 인수자 유치에 나설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