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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사활…증자로 SI 유치 '총력' 법차손 비율·문은상 전 대표 지분 추징보전 등 고려…15% 내외 신주 발행 가능성

최은수 기자공개 2020-12-29 07:32:53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8일 12: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년 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신라젠이 내년 상반기 거래재개를 목표로 전략적투자자(SI)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본확충도 필요한데다 개선 기간 안에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지분을 조정해 최대주주를 바꾸긴 어렵기 때문이다. 신라젠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우선으로 하되 공모(비딩)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15% 내외 신주 발행을 목표로 SI와 물밑에서 협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제약사와 사모투자펀드(PEF) 등으로 투자자 풀이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지는 구도로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신라젠이 SI를 유치해 자본확충에 성공하면 관리종목 이슈를 해소할 수 있다.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5억원에 달한다. 거래중지 중인 점을 고려해 절반의 할인율을 적용해 15% 내외 신주를 발행해도 조달 자금 규모는 최소 수백억원이다. 자기자본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우려는 줄어든다.

2016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신라젠은 법차손 비율이 직전 3년 중 2년 간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신라젠은 2019년 법차손 비율이 186%로 이미 한 번 50%를 초과했다. 올해 또 다시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올해 3분기까지 신라젠의 법차손은 431억원, 자본금은 261억원, 법차손 비율은 165%에 달했다.

신라젠이 최근 SI 유치로 가닥을 잡은 또 다른 배경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경영개선 기간 (1년) 안에 문 전 대표의 지분 조정이나 블록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당초 소액주주 등을 비롯한 일각에선 최대주주 변경을 위해 문 전 대표 보유 지분에 '차등 감자'를 단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차등 감자는 문 전 대표에게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실현 가능할 경우 가장 손쉽게 최대주주를 변경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다만 회사 측이 이를 전문로펌에 문의한 결과 문 전 대표의 지분이 추징보전을 통해 국가에 압류된 상황이라 차등감자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형사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문 전 대표의 지분 등에 대한 추징보전은 지난 6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문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임원 등은 이달 1심을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다 부정거래 및 배임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심리도 진행중이라 내년에도 압류가 풀릴 가능성은 낮다.

신라젠 관계자는 "문 전 대표의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없으며 신주 발행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내부 결론이 나왔다"며 "신주 발행을 통한 투자자 유치로 재무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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