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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기업결합, 소비자 보호조치 포함되나유료방송 심사 전례…마일리지 개편은 연기

최익환 기자공개 2021-01-26 10:01:00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5일 10: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공정위와 마찰을 빚었던 마일리지 제도 등 소비자 관련 이슈가 승인 조건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는 과거 유료방송 M&A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공정위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심사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신고서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최장 120일 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보정과 항변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심사기한 제한은 없다.

공정위는 총 6단계에 거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게 된다. △간이심사 여부 판단 △관련 시장의 획정 △시장의 집중상황 △경쟁제한성 평가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검토 △효율성 증대·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등의 순서다. 추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회생불가능성을 항변하더라도 경쟁제한성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먼저 이뤄지게 돼, 타국 심사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우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심사가 6번째 심사단계에서 회생불가능성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예외인정’을 시도할 것이란 데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두 회사의 통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노선망 조정 등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해온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경쟁제한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쟁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인정을 받으면 조건부 승인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단도 비슷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료방송 M&A 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했던 공정위는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도 비슷한 맥락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요금인상 금지 △소비자 선호채널 보호 △채널 임의감축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업계는 양대 항공사가 같은 행선지로 향하는 비슷한 시간대의 노선을 운영하며 선택권이 침해됐던 점을 고려한 시간대 조정과, 항공운임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일부 조치 등을 점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기준 인천발 뉴욕행 노선의 대한항공 출발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 아시아나항공의 출발시간은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8시 20분으로 서로 비슷하다.

마일리지 제도(상용고객우대제도, FFP)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 말 대한항공은 1등석과 프레스티지 고객의 적립률을 높이고, 마일리지 공제율을 일부 상향하는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비자 논란이 지속되자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약관 관련 심사에 착수했지만 대한항공은 이후 개편안을 202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대한항공은 해당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마일리지 만료기한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들긴 했지만 공정위와의 갈등요인이던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유예하며 기업결합심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마냥 경쟁제한성에만 집중해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거래가 산업은행 등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산업구조조정 성격인 상황에서 거래에 제동을 거는 데엔 부담이 따르고, 회생불가능성에 대한 내용 역시 회사 측의 상당한 논리가 준비되어있기 때문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로 경쟁제한성이 급격히 커지는 건 명확하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도 산업 구조조정 성격 거래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예상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부과해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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