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유증 철회한 석도수 조합장에 손배 제기" 대표이사 복귀 주장, 주주배정 유상증자 철회 통보…유재형 대표 "주주들에 불리"
신상윤 기자공개 2021-01-29 11:03:55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9일 11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는 29일 유상증자 청약금 유입을 방해한 석도수 WFA개인투자조합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솔젠트는 지난 6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7억원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솔젠트는 확보한 자금으로 △신축 스마트공장 내 대량 생산 설비 도입 △원부자재 조달 △해외 생산기지 설립 등을 추진하려 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권리를 제공하고, 상장 등을 통해 증가할 기업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만 하나은행(증권대행) 등은 등기상 석 조합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만큼 솔젠트의 유상증자가 취소됐음을 알려왔다. 이에 대해 솔젠트 기존 경영진은 주주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박탈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석 조합장이 앞서 법원에 제기했던 유상증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던 점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유재형 솔젠트 공동대표는 "석 조합장은 솔젠트 내 쌓인 현금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지분 매각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경영권을 원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주주들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와 임직원 모두에게 해가 되는 상황인 데다 상장 조차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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