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ESG 우등생 엔씨,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감사위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기대…2020년 지배구조 분야 평가 'A'

서하나 기자공개 2021-02-23 08:19:28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2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3월 주총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를 처음 도입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및 상법 개정안에 발맞춘 변화다. 대주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별도 선임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엔씨는 오는 3월 25일 개최 예정인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정관 변경 및 김택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황찬현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안건은 정관 제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신설 및 삭제 예정인 조항이다.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 1인 이상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분리 선출제 도입이 의무화됐다.

분리 선출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 제도로,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고, 이 경우 최대주주는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엔씨는 올해 재선임을 앞둔 황찬현 감사의 임기를 3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및 해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합산 3%, 일반주주는 개별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시엔 모든 주주가 개별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엔씨의 ESG 경영 차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함으로써 독립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찬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는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제13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제23대 감사원 원장 등 지낸 법조 전문가다. 2018년 법무법인 클라스의 공동대표에 올랐고, 그해 11월 사외이사에 최초 선임되며 엔씨와 인연을 맺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도 감사위원회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이사와 함께 백상훈 BnH 세무법인 대표와 조국현 하와이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엔씨는 주요 게임사 중 ESG 경영에 가장 앞장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서 게임사 중 가장 높은 B+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지배구조 분야에서 2019년보다 한단계 향상된 A등급을 받았다. 올초엔 기존 감사실을 윤리경영실로 확대 개편하고 최근 서봉규 전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검사를 전무 직급으로 영입했다.

엔씨는 "올해부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적용이 의무화돼 그에 맞춰 정관을 변경했다"며 " "지배구조(G) 경영 차원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외이사 및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게 유지(86%)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의 주요주주는 최대주주인 김택진 의장(지분율 약 11.97%)에 이어 국민연금(약 11.0%), 넷마블(약 8.9%), 블랙락펀드어드바이저(BlackRock Fund Advisors)(약 6.1%) 등이다.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