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동양생명, 우리지주 주가 오르는데 '순익 덕 없네' 하락분 손상차손 이미 반영, 상승시 손익으로 유입 안 돼
이은솔 기자공개 2021-03-15 08:05:53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2일 07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생명보험과 동양생명보험은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우리지주) 주가 하락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그렇다면 우리지주 주가가 회복될 경우 두 회사의 당기순이익도 개선될까. 답은 아니오다. 매도가능지분증권의 손상을 인식하는 회계 제도 때문이다.주가 하락은 당기순익 차감 요인이 되지만 주가 상승은 손익으로 환입되지 않는다. 결국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은 우리지주 지분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없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지주 주가는 최근 1만원선을 돌파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 직후에는 7000원대까지 떨어졌고, 하반기에는 8000원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회복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9월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은 우리지주 지분과 관련해 약 1000억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했다. 손상차손이란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서 기업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회계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가능지분증권은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당기 손익을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에서는 여러 손상의 징후 중 지분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손상 발생의 객관적 근거로 본다.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은 2016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우리지주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각 4%씩, 매입단가는 약 1만1700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기준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은 매입 단가보다 낮은 주가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9월말 당시 우리지주의 종가는 8580원이었다.
손상차손은 당기순이익 차감 요인이 된다. 때문에 실적에도 타격이 있었다. 동양생명은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8% 줄어들었다. 한화생명은 다른 투자자산의 상승으로 실적 하락을 방어했지만 손상차손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더 많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문제는 주가가 다시 오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IFRS 기준서에 따르면 매도가능지분증권은 일단 손상이 인식되면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상승은 당기손익으로 환입될 수 없다.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매도가능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자본상의 기타포괄손익으로 포함된다. 기타포괄손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과는 별도로 계산된다.
즉 주가가 하락하면 당기순이익이 차감되지만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고 당기순이익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상장사협회의 IFRS 해설서에도 이 부분을 설명하며 "한 번 하락한 매도가능자산 평가익은 당기손익으로 환입되지 않아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은 우리지주 주가 상승만으로는 실적 개선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지분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할 경우에만 주가 상승을 통한 순이익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우리지주 주가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입단가를 하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양사가 지분 매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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