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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받는 식품·유통사 물류센터…FI 투자 각축 콜드체인 매력 부상…다수 PEF 군침

노아름 기자공개 2021-04-26 07:59:19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3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간 자산운용사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냉동·냉장창고나 물류센터에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또한 속속 진입하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 간 인프라 자산 투자 경쟁이 가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온도관리와 신선식품 배송 경쟁력을 갖춘 식품·유통기업 자산에 FI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어 신선물류가 투자업계 '핫섹터'로 부상할 조짐이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워홈, 엑소후레쉬물류 등 식품전문기업들은 직접 혹은 관계사를 통해 보유한 물류센터를 유동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PEF 운용사 등 FI와 협의를 주로 하고 있다. 아워홈은 자체 보유한 전국 14곳 물류센터를, 엑소후레쉬물류는 용인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유동화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산처분 고심 SI-선제 투자기회 발굴 FI…이해관계 일치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자산들은 각각 임차계약 현황과 부지·연면적, 저온·상온 설비 등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잠재적 원매자들이 체감하는 투자매력도도 서로 다른 상황이다. 다만 FI들은 공통적으로 장부가를 웃도는 금액을 인수희망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압박을 느껴온 식품·유통사들이 매각을 상당부분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물류센터는 식품·유통사 입장에서도 영업상 주요 자산이기 때문에 처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다만 영업활동을 통해 예년만 못한 현금을 창출하기 어려워진 일부 기업들이 진성매각(true sale)이나 세일앤리스백(매각후재임대) 방식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전에도 배송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에 대한 지분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졌다. PEF 운용사 등 FI들이 알짜기업의 구주·신주를 매입해 지배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됐다.

지난해 SKS-대신PE와 아주IB투자는 IMM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던 강동냉장 지분 45%를 매입했다. 최근 한국투자파트너스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오아시스마켓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로 콜드체인 기술력을 보유한 알짜회사를 선점해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단체급식이나 식자재공급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춘 기업들도 자산 처분을 고민하고 있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실적과 재무구조 악화를 방어할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류망은 상당히 오랜시간 공들여 갖춰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유동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식품사들이 택할 선택지가 많지 않아졌다는 방증"이라며 "매각-인수 양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냉동·냉장 설비가 우수한 물류자산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인프라 분야 각축 예고…"PE 투자 늘어날 것"

물류센터가 투자업계에서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거래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부동산·창고시설 등 실물 거래만 이뤄지기보다는 유관된 사업부문 및 자산·부채·인력을 함께 가져와 통합적 운영을 꾀하기도 한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의 AJ토탈 콜드비즈·육가공 사업부문 인수가 대표적 예다. 육류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기흥냉장 내 사업부문도 거래 대상이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AJ토탈의 콜드비즈·육가공 사업부문을 오는 6월 인수완료할 예정이다. 1275억원을 들여 용인·기흥·처인냉장의 냉동창고 임대사업과 식품 가공사업 영업을 양도해 올 계획이다.

PE업계 관계자는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을 포장·가공해 온도를 제어하고 배송까지 품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관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술과 관리기법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 중요하다"며 "영업양수도 형태를 택해 인수후통합(PMI) 효율화를 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통과된 자본시장법을 계기로 신선물류 등 인프라 자산투자와 관련해 PEF 운용사의 투자 보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전에는 자산운용사 등이 경쟁우위를 보여왔지만 제도 변화로 PEF 운용사 또한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전에는 경영참여형 PEF 운용사가 부동산·인프라 분야에 진출하기 위에서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별도 법인을 출범시켜 정부 유관부처 등록 등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아야했다. 때문에 해당 시장은 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다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경영참여형 PEF 운용사에 사모대출(Private Debt)뿐만 아니라 부동산·인프라·메자닌 투자를 허용한다.

IB업계 관계자는 "PEF 운용사의 투자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라며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운용사도 상당해 향후 수년 뒤 전문성을 발휘하는 운용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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