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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하나UBS운용 인수 '길' 다시 열렸다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발표…대주주 변경심사 재개 '기반' 마련

김진현 기자공개 2021-05-10 13:11:22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6일 0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심사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소송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검사 재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방안에는 검찰 고발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금융 회사의 인가·대주주변경 등 안건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 심사인의 과도한 권리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결격사유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심사를 중단하는 건 무죄추정원칙과도 상충된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개선방안대료 규정 개정이 이뤄진다면 3년 넘게 멈춰있던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사중단 요건 가이드라인 예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하나UBS자산운용이 신청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UBS가 보유한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대주주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하나UBS자산운용은 하나금융투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승인 심사가 중단되면서 3년 넘게 하나UBS자산운용의 주주구성은 UBS 51%, 하나금융투자 49%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중단한 건 하나금융그룹 임원의 은행법 위반 등 혐의 때문이다. 검찰이 하나금융그룹 임원을 하나은행 내 불법승진 연루 등을 이유로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 회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돼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르면 형사절차인 검찰 소송은 기소 단계 전까진 중단 없이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하나UBS자산운용의 심사 중단 사유가 검찰 고발 단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사안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 대로라면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해 올해 중 심사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체결한 계약 역시 유효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으로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배당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UBS와의 인연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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