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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기한내 매각 가능할까…연장 가능성은 3개월내 클로징 어렵다 중론…공정위 허가 필요

김선영 기자공개 2021-05-12 08:04:59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1일 10: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달음식 주문 플랫폼 요기요 매각이 진행중인 가운데 M&A 작업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IB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온다. 공정위가 부여한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주관사 모건스탠리는 요기요 매각을 위한 숏리스트(적격예비인수후보)를 추려냈다. 지난 4일 진행된 예비입찰에는 신세계그룹 등을 포함한 전략적투자자(SI)와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EP) 등이 응찰했다.

요기요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조건부 인수 승인 결과에 따라 올초 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DH 측에 우아한형제 인수에 따라 요기요 매각 결정을 전달, DH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매각이 본격화 됐다.

다만 매각 초기부터 거래 성사 및 흥행 여부에 일부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했다. 이번 매각이 공정위의 명령에 따른 파이어세일(Fire Sale: 급매) 성격이라는 점은 원매자들의 체감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요소로 꼽혔다. 더불어 DH의 우아한형제 인수가 요기요의 낮은 시장점유율을 염두해 내린 결정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보 유출 리스크가 이번 매각의 최대 디스카운트 요소로 부각됐다. 매도자인 DH가 요기요의 주요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점과 DH가 우아한형제를 통해 음식 주문 플랫폼 사업자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원매자에게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매도자 측은 투자설명서(IM)를 배포, 유통업을 영위하는 SI와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를 수령했다. 다만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 대형 딜이 동시에 출회하면서 흥행 열기도 한층 식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단위 매물이라는 점에서 인수 후보군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져온 원매자가 이베이코리아 입찰에 대거 참여하면서 딜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요기요 인수를 저울질 중인 원매자들의 딜 완주 의지가 이번 매각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가 고지한 매각 기한은 8월 5일까지다. 원매자들의 추가적인 실사 기간 요구와 이탈 등으로 딜 진척이 늦춰질 경우 3개월 남짓한 기간 내 클로징까지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차례 매각 기간 연장을 통해 6개월 가량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공정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딜의 진행 상황은 물론 매각 성사 가능성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공정위에 매각 기한 연장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딜이 지연돼 공정위로부터 매각 시한 연장을 받게 되더라도 거래 성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대 1년 동안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DH는 일 단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기간 내 매각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매도자 측이 원매자와의 가격 눈높이를 맞춰 매각 성사에 방점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DH 측은 현재 요기요 매각가로 2조원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원매자들의 희망 인수가는 1조원대로 매도자와 인수자간 가격 괴리가 상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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