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지분 매각 '이호진 전 회장' 예의주시 강제명령중지 가처분 인용, 재개 여부 촉각
노아름 기자/ 이장준 기자공개 2021-05-12 08:05:08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1일 15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저축은행 소수지분 매각 작업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한 뒤 매각절차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11일 인수·합병(M&A)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 매각 강제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말로 매각 시한이 임박했던 이 전 회장의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의 매물화 여부는 본안소송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6월 말까지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 일부를 매각하라는 앞선 명령의 효력이 정지됐다"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이 유예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이 전 회장에 대해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조세 포탈죄가 인정되며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라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았다.
저축은행법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이 전 회장의 고려저축은행 지분율(30.5%)을 감안해 20% 내외의 소수지분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자문업계 주도로 잠재적 원매자에 대한 접촉이 이어져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올 상반기까지는 절차를 매듭지어야 했던 만큼 시장 태핑이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돼 왔다는 게 투자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삼정KPMG를 통해 매각 시도도 있었다.
이 전 회장의 고려저축은행 지분은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매물이기는 하지만 여·수신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고, 순자산(2220억원) 규모도 다른 중소형 저축은행 대비 준수한 수준이라 인수 매력도를 높였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거래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 보유지분을 포함해 아예 경영권 매각을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로 꼽혔다. 다만 이는 대주주의 지배력 의지를 감안했을 때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오히려 태광산업(20.2%), 대한화섬(20.2%), 흥국생명보험(5.9%) 등 계열사 혹은 재계에서 친분관계가 있는 기업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매각했다가 되사오는 파킹 방식의 가능성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파킹딜과 다름없는 형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으면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전 회장이 되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매각명령의 시시비비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내달까지 고려저축은행 지배구조를 손봤어야 했지만 이 전 회장이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부산에 3곳의 점포 둔 고려저축은행은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인 지방 소형 저축은행과는 달리 안정적 영업을 이어왔다. 다만 오너 리스크가 발목을 잡아왔다. 고려저축은행은 사실상 이 전 회장(30.5%) 및 특수관계인이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이 전 회장의 조카 이원준 씨(23.2%), 태광산업(20.2%), 대한화섬(20.2%), 흥국생명보험(5.9%) 등이 고려저축은행 주주명부에 올라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고려저축은행은 여전히 잠재매물이나 마찬가지"라며 "올 하반기에 이르러야 소수지분 매각 작업 재개여부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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