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돋보기/신용보증기금]부실률 역대 최저? 코로나 '착시 효과'…커지는 위기감③만기연장·상환유예 영향에 건전성 개선, 실제 부실 우려는 오히려 증가
김규희 기자공개 2021-06-01 07:47:02
[편집자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게 보증을 서는 역할을 맡는다. 그렇다보니 중소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황은 어떤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더벨은 최근 몇 년간의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신보의 경영 현황 등을 샅샅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8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부실률은 역대 최저치인 2.4%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관련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비춰진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등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가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대출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하면서 표면상으로 부실률이 개선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부실이 잠재해 있는 셈이다.
◇부실률 3.3%→2.4%, 1년만에 0.9%p 개선
신용보증기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증 규모는 67조153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자금 융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면서 보증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부실률은 역대 최저치로 개선됐다. 2018년 3.6%였던 부실률은 2019년 3.3%로 낮아진 뒤 2020년 2.4%까지 줄었다. 전체 보증 채권 중에서 채무자가 신보 보증으로 빌린 대출금에 대해 이자 납입 또는 원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한 채권 비율을 뜻한다. 즉 지난해 정상적으로 회수가 불확실해진 채권 비중이 낮아져 리스크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대위변제금액도 덩달아 줄었다. 부실 규모가 줄면서 그 규모도 같이 축소됐다. 대위변제금액은 2018년 1조1846억원에서 2019년 1조2760억원, 2020년 1조631억원으로 줄었다. 대위변제율은 각각 2.6%, 2.7%, 1.95%다.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이 보증한 채권에 부실이 생긴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를 변제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를 실시한 이후 피보증인에게 변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채권을 갖는다. 지난해 구상채권 잔액은 2조7905억원이며 이를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3138억원이다. 구상채권 총회수율은 7.7%로 전년 7.3%보다 소폭 올랐다.
◇보증규모 증가·상환유예 효과, 건전성 개선 아닌 ‘착시’
건전성이 뚜렷하게 개선됐음에도 ‘착시’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증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숫자만 줄어들었을 뿐 실제 부실 위험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부실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속살은 다르다. 부실률은 전체 보증 규모 대비 부실 규모를 따지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가는 보증 공급이 늘어나면 부실률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지난해 보증 총량을 54조원으로 설정했으나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해 13조원 늘린 67조원을 공급했다.
게다가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로 분모로 들어가는 부실 규모도 줄어들었다. 2018년 1조6178억원이었던 부실금액은 2019년 1조5561억원으로, 2020년에는 1조3340억원으로 급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치는 당초 지난해 9월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올해 9월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부실 위험을 표면 아래로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손상각비도 2019년 1조3631억원에서 2020년 1조2530억원으로 감소했다. 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채권을 회계상 제거 처리하는데 부실이 줄어들면서 상각 규모도 함께 축소됐다.
올해 9월까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한 조치도 착시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 재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말 내규 개정을 통해 채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대위변제가 2년이 지나면 원금의 9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모든 채무가 상각처리된 경우 대위변제 2년 후 채무관계인 신청을 받아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취약계층 또는 대위변제 5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해줬는데 2019년 기간을 3년으로 줄이더니 1년 만에 다시 2년으로 줄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하게 대출을 내주다보니 신용도를 크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원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이 끊길 경우 한꺼번에 부실이 터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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