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인 변경' 포스코케미칼, 감사위 도입 빨라지나 한영→안진회계법인 교체, 깐깐해진 감사사항…회계처리 두고 3자간 조정협의회 열어
박상희 기자공개 2021-06-22 10:38:09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8일 10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한영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지정 감사인을 변경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포스코EMS 합병 이후 양극재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발생사실과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이 핵심 감사사항으로 결정됐다.전임 감사인 한영회계법인과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단위를 두고 의견 불합치로 포스코케미칼을 포함한 3자간 조정협의회까지 열었다. 포스코케미칼은 현재 상임감사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련의 경험을 계기로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 지정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영회계법인에서 지정감사인을 맡았다. 지난해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것은 감사인 선택 지정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인과 기업 간의 유착을 없애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갑과 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지난해 안진회계법인과 감사인 계약을 한 것은 증선위에서 지정해줬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을 맡았던 이력으로 인해 의혹의 중심에 있던 만큼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감사인의 '깐깐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감사인은 이전 감사인의 회계처리 관행까지 검토해야하는 만큼 기업과 감사인 간 충돌이 우려됐다.
포스코케미칼도 예외는 아니었다. 포스코EMS 합병 이후 양극재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발생사실과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됐다. 한영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맡았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 소재사업인 양극재 사업의 성장을 위해 2019년 포스코ESM을 흡수합병했다.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의 의견에서 매출은 회사의 주요 성과지표에 해당하고 수익의 적절한 인식과 관련한 고유한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해짐에 따라 양극재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발생사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문서를 검사해 포스코케미칼이 식별하지 않은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포스코가 식별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등 거래 및 잔액 관련 자료와 회사의 해당 공시 정보 등을 꼼꼼이 살폈다.
포스코케미칼은 공정거래법상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스코케미칼의 지난해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 1조5662억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 매출액) 가운데 포스코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은 7774억원이다. 매출 비중은 49.6%로 절반에 달한다.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7일 포스코케미칼 측과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 3자 간 커뮤니케이션에 나서기도 했다. 협의 결과 오류를 수정하기로 하였으나 중대한 수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감사보고서는 재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재무제표에서 현금성자산 1733억원이 감소하는 대신 계정 재분류된 기타금융자산이 1733억원 증가했다.
외부 감사인 변경 이후 벌어진 이같은 일련의 경험은 포스코케미칼이 감사위원회를 서둘러 설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별도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포스코케미칼은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감사위원회는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임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포스케미칼은 상임감사제를 두고 있는데, 현재는 포스코 정도경영실 그룹장을 지낸 이조영 상임감사가 위촉돼 있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별도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2022년부터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추후 내부거래위원회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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