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7월초 개시' 내부 일정 조율로 지연, 2분기내 개시 계획 불발

김민영 기자공개 2021-06-22 07:46:55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1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회의 개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당초 2분기 중 개최를 목표로 제재심 회의를 준비했으나 내부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사결과서 작성은 이미 끝났으나 제재심 일정과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장 부재로 인한 업무 차질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개최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일정 등을 막판 조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은행검사국에서 검사서를 작성했고, 제재심의국과 제재안(징계안)과 제재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제재심 개최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7월 초에 회의를 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재심 개최에 앞서서 해당 금융회사에 하는 사전통지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 회의 개최 전 10일 이상 전에 금융사에 구도 또는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이달 안에 하나은행 제재심을 개최하려면 적어도 지난 20일까지는 사전통지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제재심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재안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4개 펀드를 한꺼번에 제재심에 올릴 예정인데 펀드별 쟁점이 상이해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사기 펀드로 판명이 난 라임펀드를 871억원어치 판매했다. 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이 일어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를 팔았다.

제재심 위원들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분쟁조정3국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대신증권에 대한 분조위 회의를 다음 달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다른 금융사 사례처럼 원금의 40%에서 최대 80%의 배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 분위기는 분조위의 배상 결정과 금융사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 3~4월 열린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분조위 결정을 본 뒤 사전통보한 징계보다 한단계씩 낮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장 부재도 제재심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주요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 옵티머스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기관 제재와 은행장,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CEO),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7일 이후 제재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모습이다. 공교롭게도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선 이후다.

일각에선 주요 금융사 제재나 CEO 징계 같은 다루기 껄끄러운 사안에 대한 결정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금감원 직원들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