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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NH증권 득실은 유일한 CEO 중징계, 판매사 독박 우려…분조위 합의 불발 시 '장기화'

이경주 기자공개 2021-03-29 13:03:18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6일 17: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만 CEO(최고경영자) 중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선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다. 금감원이 내달 진행 예정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도 NH투자증권에만 배상책임을 묻는 조정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NH투자증권)가 우선 100%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향후 공동책임이 있는 수탁은행(하나은행)과 사무수탁사(예탁결제원)에게 판매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사태를 매듭지으려 하는 분위기다. 사후 책임분담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판매사 책임을 크게 본 제재심 결과가 구상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퇴로를 막은 셈이다. 때문에 분조위에서 '연대배상' 카드가 나와야 합의가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다.

빠른 피해복구를 원하는 투자자 대책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연대배상을 희망한다.

◇금감원 기류, 판매사 100% 보상후 구상권 청구

금감원은 이달 2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제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려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인(NH투자증권)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은 사전통보에선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제재심에선 제외됐다. 제재심 안건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결과다. 유일하게 CEO 중징계를 받았다. 그간 NH투자증권 입장과도 배치되는 결과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도 사기행위에 속은 피해자이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옵티머스의 잘못된 지시를 이행해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이 희망했던 ‘책임분담’ 퇴로를 막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5일 열리는 분조위에서 판매사가 우선 100% 배상을 하는 조정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피해자측과 금융기관이 금융분쟁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기구다. 분조위가 양쪽 의견을 취합해 내놓는 조정안이 중요하다.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결과적으로 NH투자증권이 단독 배상하는 구조다.

이 같은 조정안이 나오면 NH투자증권은 향후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후 책임분담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제재심 결과가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임시 보상안도 이사회 진통…독박 거부 가능성 높아

때문에 일부 피해자단체는 분조위가 연대배상 카드를 조정안에 포함시키길 희망하고 있다. 퇴로가 막힌 NH투자증권이 판매사 100% 배상 조정안이 나올 경우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측이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다. NH투자증권은 임시 보상안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킬 정도로 이사회멤버간 의견차가 컸다.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여섯 차례 이사회 끝에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7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상이 아닌 무이자 대출(유동성 공급)이었다. 이 과정에서 배임 이슈를 피하기 위해 결정 전후로 세 명의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하는 내홍을 겪었다.

이사회는 사후 책임분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100% 배상은 더욱 위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분조위 합의가 결렬되면 피해자와 NH투자증권은 2~3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연대배상 조정안이 나올 경우에도 당사자들간 보상금액 비율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소송 전보다는 결론이 빠르다. 일부 피해자단체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분조위가 100% 판매사 배상을 결정하더라도 NH투자증권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전환돼 시간이 오래 소요 된다”며 “NH투자증권이 수용할 수 있도록 연대배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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