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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M&A]차순위협상자 지정, 동아탱커 사례 따라갈까성정 DIP금융 지원 채비…관계인집회 향방 주목

김선영 기자공개 2021-06-24 07:31:33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3일 10: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성정과의 최종 계약을 앞뒀다. 다만 법원 측이 스토킹호스 매각에서 이례적으로 차순위 협상자를 선정하면서 향후 관계인집회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스토킹호스 비드 매각에서 차순위 협상자를 뒀던 동아탱커의 사례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동아탱커는 스토킹호스와의 계약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해지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순위 협상자를 조건부로 뒀다. 반면 이스타항공의 경우 성정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이후 광림 컨소시엄이 차기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4일 성정과 본계약을 체결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스타항공에 성정과의 최종 계약 체결에 관한 허가를 내렸다. 지난 18일 성정 측은 광림 컨소시엄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우선매수권 행사를 결정했다.

현재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한 계약금 70억원을 납부한 상황이다. 동시에 단기간에 이스타항공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DIP(Debt In Possession Financing)금융 지원을 추진 중이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위한 신규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에 100억원 규모를 수혈하기 위한 자금 마련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최종 인수자 선정과 동시에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을 결정, 광림 측에 이를 통보한 상황이다. 통상 우선매수권 행사를 결정한 원매자를 확보한 경우 법원의 인수자 허가에 따라 최종 계약 체결,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스토킹호스의 인수를 목전에 두고 차순위 인수자를 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토킹호스 매각에서 차순위 협상자를 둔 사례는 지난 2019년 동아탱커 회생 매각이 유일하다. 당시 매도자 측은 자비스자산운용의 인수 무산 이후 파인트리파트너스와 스토킹호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우협 지위 해지 관련 사항을 두게 되자 법원 측은 회생 매각 성사를 위해 차순위 협상자를 선정하게 됐다.

이에 입찰 과정에서 SM 그룹 계열의 대한상선이 차순위 협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후 파인트리파트너스가 우선매수권을 행사,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8월 동아탱커는 회생절차에 졸업한 상태다.

앞서 이스타항공과 성정 측은 우선매수권 계약 체결 당시 차순위 협상자를 두는 조건은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매각 무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당초 입찰 과정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광림 컨소시엄이 차순위 협상자 지위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일각에선 차순위 협상자가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관계자는 "차순위 협상자 선정에 따라 채권단이 회생계획안 동의에 회의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수가 불투명해질 경우 성정 측의 DIP금융 조달 등에도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순위 협상자 선정에도 스토킹호스가 동아탱커 인수를 마무리한 만큼 향후 관계인집회가 이번 이스타항공 인수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성정은 법원 측의 허가를 받아 스토킹호스 지위를 확보한 유력 인수자"라며 "광림 컨소시엄이 차순위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채권단의 협상 의지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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