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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LS그룹, '통행세' 행정소송 항소 방침 과징금 70% 취소 원고 승소 판결...오너일가 형사소송 연기 가능성

박상희 기자공개 2021-07-26 13:24:34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3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S그룹이 '통행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과징금의 70%를 돌려받게 됐다. LS그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LS그룹 관계자는 23일 "법원이 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준 것 같다"면서 " 일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항소 의지를 밝힌 것이다. LS 측의 법률자문은 김·장 법률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오너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10년 넘게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에서 감면 판결을 받은 것이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만원 가운데 54억2000여만원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취소됐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LS에 대해선 33억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의 70%가 취소됐는데도 LS그룹이 항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당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LS그룹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당초 LS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기동 거래에 오너일가가 설립한 계열사인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해 255억원 규모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시에 LS글로벌 지분 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LS그룹은 LS글로벌이 전기동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역할을 했고,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통행세를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LS글로벌을 설립한 게 아니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LS 측의 항소가 오너일가의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법인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당초 3월 5일로 잡혀 있던1차 공판기일은 LS 측의 요청으로 5월13일로 연기됐다. 이후 새 공판기일 역시 검사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8월 10일로 변경됐다. 양측 모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재판에 임하겠다는 전략에서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LS 측이나 공정위 측에서 항소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오너일가 형사소송 일정도 재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S그룹 관계자는 "현재 형사 소송이 별 건으로 진행 중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서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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