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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앤코→MG손보 재출자, JC파트너스 '꼼수 vs 묘수' 자본확충 난항 겪자 차선책 "독립적 경영 판단, 법률검토 문제 없다"

이은솔 기자공개 2021-08-11 07:02:09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9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을 살리기 위해 인수를 추진 중인 리치앤코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장에선 잡음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JC파트너스→리치앤코→MG손보로 자본 흐름이 이어지면서 MG손보의 자본확충 '착시효과'를 부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는 인수를 추진 중인 기업형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통해 MG손보에 유상증자 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C파트너스가 2350억원 규모 투자금을 유치해 리치앤코를 인수한 뒤, 리치앤코가 다시 100억~200억원 가량을 MG손보 증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에 재출자하는 구조다.

JC파트너스는 과거 MG손보에 1차 자본확충을 할 때도 이 같은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경 JC파트너스가 리치앤코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리치앤코가 확보한 자금으로 JC파트너스가 조성하는 프로젝트펀드에 일정액을 출자하는 구조를 검토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현재 JC파트너스와 MG손보, 리치앤코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대주주다. 리치앤코는 지난해 JC파트너스가 모집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MG손보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요 투자자(LP)가 됐다. 그리고 최근 JC파트너스가 다시 리치앤코를 인수하려는 상황이다.

일종의 순환출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순환출자는 한 그룹 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이 A기업(A→B→C→A)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보유 계열사의 장부상 자본금과 규모를 불리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 회사의 부실이 다른 회사로 전이될 수 있어 위험하다.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의 경영권 딜이 성사될 경우 리치앤코는 JC파트너스의 자회사가 된다. 리치앤코 내부에는 출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유치할 투자금 일부가 MG손보로 재출자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JC파트너스라는 대주주를 공유하는 두 회사 간 자본이 흘러가는 구조다.

JC파트너스가 구상하는 리치앤코와 MG손보의 투자 구조는 엄밀한 의미의 순환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수한 리치앤코의 자금을 다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MG손보에 지원하는 얽히고설킨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순환출자와 닮아 있다. 아울러 보유 자회사 사이에서 자본을 상호 출자하는 것이어서 장부상 자본이 실제 자본 규모보다 크게 잡히게 된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기 어렵다는 평이다.

JC파트너스 측은 리치앤코 투자유치와 MG손보 출자가 별도의 경영상 판단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리치앤코의 투자자들은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고 유입된 투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리치앤코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JC파트너스의 입장이다. 리치앤코가 기존에 투자한 MG손보의 손실을 막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추가 출자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JC파트너스가 리치앤코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두 가지 의사결정이 별도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치앤코의 창업자인 한승표 대표는 현재 JC파트너스와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다. 또 리치앤코에 투자를 검토하는 LP 역시 리치앤코에 들어간 자금이 MG손보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로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투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리치앤코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논의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GA는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아 금감원의 인허가 없이 인수가 가능하다. 다만 MG손보의 증자 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은 금감원이 판단한다. MG손보는 지난달 적기시정조치를 부여받아 이달 말까지 자본확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향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손해보험검사국에서 판단하겠지만, 자본의 질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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