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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전수조사, 투자설명서 '전산화' 트리거되나 판매사, 위험등급 안내 '시차' 존재…전산화 필요성 대두

김진현 기자공개 2021-08-12 07:58:48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0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투자설명서 업무 처리가 전산화되지 않아 위험등급 고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가 위험등급 변경 이후 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은 배경을 살펴보고자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판매사가 관리하는 펀드 수가 많다보니 일부 펀드의 정정된 투자설명서를 곧바로 반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 담당자가 당일 전달받은 변경 공시 내용을 한번에 묶어 투자자에게 알리는 식으로 업무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 쏟아지는 '정정 공시'…하루에만 100건 이상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가 펀드 위험등급을 변경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해 금융감독원에 정정신고서를 접수한다. 정정신고서는 3일 이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사들은 자율적으로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정된 공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왔다.

이 과정에서 펀드 위험등급이 바뀌기 전 투자설명서를 기준으로 펀드 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점포에서 변경 전 투자설명서를 출력해 투자자들에게 했을 경우 변경된 위험등급과 실제 투자자가 인지한 위험등급이 다른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펀드 판매사가 관리하는 펀드 수가 많다보니 일반적으로 당일 정정된 투자설명서 등을 한번에 묶어 오후 시간에 처리한다고 설명한다. 보통 하루에 적게는 50건, 많게는 100건 이상 정정공시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를 즉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익률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위험등급이 바뀐 펀드도 많아졌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가 3년 이상 운용한 펀드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때는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3년동안의 주간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운용사는 최소 연 1회 이상 펀드 결산을 진행한다.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펀드의 위험등급이 변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위험등급 변경과 관련한 투자설명서 변경이 있을 경우 판매사에 이를 전달하고 있다"며 "판매사에서 이를 확인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투자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 판매사 '해명' 받아들일까…전산화 요구 가능성

금융감독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등급 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접수된 자료를 살펴본 뒤 위험등급 관리 위반 사례 등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판매사들은 위험등급을 정하는 주체가 자산운용사고 이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어느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위험등급 분류 제도가 변경된 지 5년이 넘은 만큼 이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의 자료를 요청한 것도 위험등급 변경이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위험등급 변경 내용을 알리는 과정을 전산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부분 판매사는 운용사가 변경된 투자설명서 등을 전달하면 이를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누락 등도 발생할 뿐 아니라 정정신고서 접수와 실제 안내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무에서 변경된 위험등급 분류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차원의 조사다"며 "위험등급 분류 체계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실무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지 등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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