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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풋옵션 행사 적법" ICC 중재, 2차 형사재판 영향은부당한 공모 검찰 주장 정면대치…"FI 유리 예단 어렵다" 시각도

서하나 기자/ 김민영 기자공개 2021-09-08 08:07:30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7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 풋옵션을 둘러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의 판결이 조만간 진행될 2차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양측 모두 중재를 통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 과정 역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공모해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지난해 연루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0일 1차 공판이 열렸고, 이달 10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과 딜로이트안진이 공모를 했는지 여부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이 공모해 주식가치 평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용역보수, 부대비용 등을 지급 받기로 한 약속 등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FI들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치평가보고서를 만들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재 판정부가 딜로이트안진이 수행한 교보생명 지분가치를 독자적으로 산정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신장채 회장측의 신청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중재 판정부는 신창재 회장과 교보생명측이 문제삼은 '평가기간 동안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주고 받은 이메일 등' 을 모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중재판정부는 딜로이트안진이 보고서 제출 및 가치 평가에 있어 공신력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검찰 기소만으로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죄를 묻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 기소만으로는 죄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의 판결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국내 형사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이메일 증거뿐 아니라 다량의 증거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재판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하다고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차 공판에서 어피너티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아 검토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입증 자료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10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검찰 측이 신청한 박모 교보생명 부사장과 신 회장 측이 가치평가를 의뢰한 회계 법인의 회계사가 참석한다. 신 회장과 교보생명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만한 다수 인사들의 증인심문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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