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1000억대 소송 당해도 리스크 이상 '무' 피소금액 대비 충당부채 1%…고유계정 훼손 가능성 '제한적'
신민규 기자공개 2021-09-23 08:15:05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7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신탁사가 1000억원대 소송을 당해도 실제 회사에 미치는 재무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고유계정 훼손 가능성이 적어 실제 충당부채 규모는 미미했다.상반기 부동산신탁사 소송 피소금액 합계는 1조9000억원을 상회했다. 자본금 합계(1조원)의 두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회사별로는 무궁화신탁이 2470억원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컸다. 코람코자산신탁이 22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교보자산신탁(2137억원) 등이 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아시아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도 피소금액 기준 1000억원을 넘었다.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700억원대로 기존 신탁사 중에 가장 피소금액이 적었다. 신생 부동산신탁사는 업력 2년차라 소송건수 자체가 거의 없었다.
신생사를 제외하면 피소된 소송건수가 100건을 상회했다. 교보자산신탁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신탁이 285건, 우리자산신탁 283건, 무궁화신탁 273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소금액만 놓고보면 자본금을 상회할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다. 패소시 피소금액을 책임져야 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정 소송이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사업과 관련된 소송은 패소 시 판결원리금이 대부분 신탁계정에서 지급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입형 신탁 상품의 경우 신탁계정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송이 신탁계정 부담이 되는 식이다. 수탁자의 잘못이 없다면,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정산된다. 회사 고유계정의 귀책사항이 없는 한 재무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적은 셈이다.
신탁사 대부분은 소송에 질 경우를 대비해 적립해놓은 충당부채 규모가 미미했다. 소송에 지더라도 실제 회사가 인식해야 할 재무부담이 거의 없다고 평가를 내린 것이다.
특별 대손충당금을 포함한 충당부채는 전체 피소금액의 1%가 채 되지 않았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충당부채 40억원 중에서도 특별 대손충당금이 10억원대로 피소에 따른 부담은 적게 나타났다. 나머지 신탁사 역시 피소금액이 1000억원을 상회해도 충당부채 규모는 50억원을 넘지 않았다.
시장에선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소송이슈가 생기더라도 재무리스크로 이전될 가능성은 적게 내다봤다. 고유계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손해배상과 사해신탁(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일)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은 패소하더라도 피소금액이 미미하고, 사해신탁은 원고가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에서 대부분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신탁사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도 상품에 따라 내재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소한 경우라도 구상할 신탁재산이 없거나, 소송금액을 부담해야할 의무자(수익자 등)가 연락두절이 되면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보통 신탁사의 소송가액이 크게 잡혀 우려하는 시선이 있지만 실제 부담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다"며 "신탁계정에서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라 고유계정에 미치는 영향도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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