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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사장, 신한지주 스톡옵션 만기 종료 '미행사' '신한사태' 갈등 봉합 차원 부여받은 인센티브 일부 포기, 낮은 주가 영향 관측

이장준 기자공개 2021-09-30 07:52:31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9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만료됐다. 2011년 '신한사태' 이후 갈등 봉합 차원에서 부여했는데 신 전 사장은 2017년 그중 일부를 행사해 수십억원을 보상받기도 했다.

다만 남겨뒀던 30% 가량의 스톡옵션은 행사하지 않았고 최근 만기를 넘겼다. 신한지주 주가가 낮아져 옵션 행사 가격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포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 부여받은 신한지주 보통주 2만9138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지난 17일 종료됐다. 앞서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7024주) 역시 5월 17일 만기가 도래하면서 과거 주요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은 모두 만료됐다.

해당 스톡옵션은 사연이 깊다. 2010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불거진 '신한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끝에 2017년 3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이 받아온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신한지주는 신 전 사장의 경영성과 보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 3월 현금 차액보상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그동안 신한지주는 그가 지급받은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했지만 이를 풀어주기로 했다. 법적 이슈가 해결됐고 조용병 회장 체제가 구축된 만큼 옛 경영진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조치였다.

*출처=금융감독원

신한지주는 2017년 5월과 9월 각각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에게 총 23만7678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톡옵션 최초 부여 수량은 차례대로 8만주, 8만3173주, 4만5367주, 4만2338주였는데 2008년에 부여한 물량 중 일부(1만3200주)가 취소돼 2만9138주가 됐다.

이들 스톡옵션은 2017년 5월 18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데 상대 주가(20%)와 경영지표(80.0%)를 연동해 성과를 평가해 행사가에는 차이가 있고 만기 일자 역시 각각 달랐다.

신 전 사장은 2017년 2~3분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만주와 8만317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두 건의 행사가는 각각 주당 2만8006원, 3만8829원이어서 당시 주가와 차이를 고려해 수십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액 행사 대신 일부를 남겨뒀다. 행사가능 종료일이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9월까지로 여유가 남아있던 데다 행사가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사이 신한지주 주가는 2017년 8월 5만5500원을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2만18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조금씩 주가가 상승했으나 3만원대를 횡보하며 스톡옵션 행사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인지 신 전 사장은 지난해 행사 기간 만기가 도래한 4만5367주(행사가 5만4560원)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7일 만기가 도래한 스톡옵션( 물량 2만9138주, 행사가 4만9053원)도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와 올해 행사하지 않고 만기를 넘긴 물량은 신 전 사장이 받은 전체 스톡옵션 가운데 31.4%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영진이 회사 가치를 높이라는 차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최근 몇 년 새 금융지주 주가가 횡보 상태를 보여 그런 추세는 약화했다"며 "만기가 끝나기 전에 신한지주 주가가 오르지 않아 행사가를 밑도는데 굳이 행사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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