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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 2000억 배당 '신한지주 투자회수 고려' 상법상 회계처리 방식 두고 고심, 자본금 편입 시 배당재원 마련 어려워

이은솔 기자공개 2021-06-29 07:47:33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8일 13: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이 신한금융지주에 대규모 중간배당을 결정하면서 배경이 관심을 끈다. 올해 상반기 벌어들인 순이익을 모두 재원으로 활용해 배당성향 100%를 결정한 이례적 상황이다.

지주 차원에서 볼 때 내달 1일로 예정된 신한생명보험과의 합병이 완료된 후에는 투자금 회수가능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아울러 합병 과정에서 양사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고심한 결과 통합 전 순이익을 모두 배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중간배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당금은 2000억원 가량으로 산정했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신한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배당이익은 모두 지주로 귀속된다.

올해 상반기 오렌지라이프의 당기순이익은 약 2000억원이다. 결국 중간배당의 배당성향만 100%에 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상반기 중 벌어들인 금액 전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오렌지라이프가 이러한 배당정책을 결정한 건 '합병' 때문이다. 오렌지라이프는 2019년 신한금융지주에 인수됐다. 이후 신한생명과의 인수후통합(PMI) 작업을 거쳤고 내달 1일 통합 생보사로 출범한다. 양사는 존속회사인 신한생명이 소멸회사인 오렌지라이프를 합병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는 방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회계적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상법은 기업이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두고 있다.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미실현수익을 차감한 배당가능이익 안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다.

통합 과정에서 피존속회사의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으로 대체된다. 오렌지라이프가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잉여금이 존속법인인 신한라이프의 자본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오렌지라이프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흡수되면 향후 통합사 신한라이프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이는 제외된다. 합병 전 미리 오렌지라이프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 신한생명이 벌어들인 순이익만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 향후 통합사의 유가증권 평가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신한생명의 배당가능이익만으로는 충분한 자본 버퍼 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통합 전 오렌지라이프의 상반기 순이익을 모두 배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례적 규모의 배당 계획 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지주는 지난주 배당 규모를 확정한 후 금감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라이프는 내부적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1000억원 가량을 지주에 배당할 계획을 세워뒀다. 오렌지라이프의 지급여력(RBC)비율은 400%에 달해 중간배당을 해도 자본적정성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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