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수탁대란 그후 1년]10배 오른 수탁 수수료…'정액제' 자리 잡았다③운용사 체급별 수수료도 차별…"규모 작을수록 비싼 수수료 문다"

허인혜 기자공개 2021-10-12 13:34:13

[편집자주]

사모펀드 시장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전을 회복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움츠러들었던 수탁업계도 수탁고를 늘렸다. 하지만 수탁사와 자산운용사마다 체감 정도는 다르다. 대형사들은 원활하게 수탁사를 확보, 입지를 넓힌 반면 소형사들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탁 수수료는 급증했고 수탁 조건도 깐깐해졌다. 수탁대란 그후 1년, 그 변화를 더벨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수탁 수수료가 부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1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탁 수수료는 펀드 사고를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등했다.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똑같은 수수료를 받는 정액제도 자리를 잡았다. 그간 종량제 수수료로 수수료 부담을 덜었던 소규모 운용사들은 정액제가 등장하며 신규 펀드 설정을 꺼리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리스크를 평가해 수탁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는 경우도 늘어 소형 자산운용사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10배' 오른 수탁 수수료…운용업계, '정액제' 도입에 골머리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수탁 수수료는 최소 0.1%(10bp)부터 출발한다. 15bp 이상을 제시하는 수탁사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부실 사모펀드 사태 이전 수수료와 비교하면 최대 10~15배가 올랐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전 수탁 수수료는 1~2bp 수준을 유지했다.

수탁 수수료 정액제도 자리를 잡았다. 정액제는 펀드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은 수수료를 책정한다. 10억원 규모의 펀드와 100억원 펀드의 수탁 수수료가 같아지는 셈이다. 정액제를 이유로 50bp에 가까운 수수료를 요구한 수탁사도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기존에는 수수료 비율을 정해둔 종량제로 수탁 수수료를 받았다. 펀드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탁 수수료도 정비례하게 줄었다. 결성액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 자산운용사로서는 수수료 정액제가 훨씬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자산운용사 별로 수탁 수수료를 다르게 매기는 수탁사도 있다. 중대형사와 소형사, 중견 운용사와 신생 운용사 사이 수탁 수수료를 달리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탁사와 자산운용사의 개별 계약으로 수탁 수수료가 공개되지 않아 운용사별로도 서로의 수탁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렵다.

주식형 펀드의 수탁 수수료로 한정하면 중형·대형 자산운용사는 5bp 수준을 이야기했다. 한 중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형사나 중형사, 대형사할 것 없이 전보다 비싼 수수료를 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탁보수의 레인지는 3bp에서 10bp 이상으로 넓어졌다. 우리는 5bp 안팎의 수수료를 제안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전문 사모운용사는 7bp를 언급했다. 해당 운용사는 운용사 업력은 길지 않지만 내부 인력의 금융투자업계 경력이 상당한 곳이다. 또 다른 전문 사모운용사는 10bp 이하로는 거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전문 사모운용사 관계자도 "수탁 수수료로 '억단위'를 지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탁 수수료 안정화 '회의적'…증권업계 시장 진출은 '환영'

사모펀드 업계는 수탁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산운용사의 수탁사 수요가 하락해야 수탁 수수료도 조정될 수 있는데 수요가 줄어들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의 정책도 수탁 수수료 안정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수탁 가이드라인 확립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은 오히려 수탁 수수료 인상의 원인이 됐다.

금융당국은 수탁 수수료 인상을 직접 제지하지는 않았지만 수탁거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수탁 수수료 책정을 두고 '리스크에 맞춘 보수책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합리적인 수준의 수탁 수수료 인상은 인정하되 기준이 없는 수수료 급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수탁은행 관계자는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반기 열린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 제정 간담회에서 펀드 옥석가리기는 필요하지만 비합리적인 수탁 거부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금융당국이 수입 대비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제언하면서 사실상 최근 수탁 수수료보다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라고 전했다.

증권업계의 수탁 시장 진출에는 기대를 걸었다. 은행만의 시장에서 증권사로 플레이어가 확대되면 가격 조정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내년부터 NH투자증권이 수탁을 직접 맡는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기존에는 은행들만 펀드 수탁 업무를 해왔는데 증권사들이 뛰어들면 수탁 수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