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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대주주·김치코인' 걸림돌 되나 신고 수리 차주로 넘어갈 듯…업비트·코빗 심사는 한달 안걸려

성상우 기자공개 2021-10-12 07:12:08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8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빗썸의 경우 가장 약점으로 꼽혀온 대주주 적격성, 코인원은 4대 거래소 중 가장 많은 '김치코인' 개수가 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신고 수리 결정은 이미 나온 상황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은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두 거래소에 대한 심사 기간은 한달을 넘기게 된다.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심사기간은 각각 28일, 26일에 그쳤다.

빗썸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과 복잡한 지배구조가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이 거래소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냐에 대한 규명과 해당 대주주가 금융규제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인으로서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대주주 관련 사항이 현행 특금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현행 특금법엔 대표자 및 임원진이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경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정훈 전 의장의 경우 빗썸의 대표 및 임직원이 아니라 이 조항은 벗어난다.

FIU는 거래소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주인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개정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

현행법상 빗썸의 형식적 결격사유는 없다. 다만 거래소의 지배·운영 주체가 투명하고 건전해야한다는 당국의 기본적인 기조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빗썸의 투명한 거래소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자료나 소명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빗썸 사옥 로비 전경

코인원의 경우 이른바 '김치코인'의 수가 가장 많다. 김치코인이란 국내 프로젝트가 주체가 돼 발행한 코인이다. 이 중엔 발행된 지 얼마 안되는 신생코인 및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코인들도 포함돼 있다.

코인원엔 업비트와 빗썸, 코빗에 없는 코인이 50종 이상 상장돼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미 코인원이 희귀코인 발굴처로 알려져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메이저코인보다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해 낮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코인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이 코인원을 많이 찾는다.

카카오의 '클레이튼' 역시 올해 상반기까진 코인원에서만 살 수 있었다. 이같은 유망주 코인들에 투자자들 수요가 몰리면서 코인원 거래량을 떠받쳐온 측면이 있다.

다만 김치코인 및 마이너코인들은 규모가 작아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소수의 세력에 의해 시세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아직 제대로 검증이 안된 프로젝트들의 경우 몇개월 전 '도미노 상폐' 사태처럼 상폐 리스크도 존재한다. FIU가 내건 핵심 항목 중 하나인 '투자자 보호' 항목과 상충될 수 있다. 이 사안이 문제가 될 경우 향후 코인원의 상장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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