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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이 2위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수리 마친 비결 상장 코인수 가장 적어 심사 시간 단축…단순한 지배구조도 영향

성상우 기자공개 2021-10-12 07:10:09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8일 09: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4위 거래소 중 가장 늦게 사업자 신고를 마친 코빗이 가장 먼저 수리 신고를 받았다. 하루 일찍 신고를 마친 빗썸과 같은 날 신고한 코인원의 경우 아직 신고 수리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규모나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 세 거래소 중 가장 후순위로 꼽혔던 곳이지만 보수적인 상장 정책과 건전한 지배구조 덕에 신속한 신고 수리가 가능했다.

8일 회사측에 따르면 코빗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확정지었다. 코빗 경영진들은 후속 절차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시행 일정 등에 대해 조율 중이다.

지난달 9일 하루 일찍 신고를 마친 빗썸보다 코빗이 이틀 이상 먼저 수리를 받았다. 같은날 신고를 마친 코인원보다도 빠르다. FIU측의 구체적인 신고 수리 기준은 외부에 알려진 바 없지만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첫번째로 꼽히는 요인은 코빗에 상장된 코인의 수다. 이날 기준 코빗에 상장된 코인은 총 66개로 사업자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 중 가장 적다. 184개로 가장 많은 빗썸과 각각 150여개, 177개의 코인을 상장시킨 업비트, 코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일일이 검토해야하는 상장 코인이 적은 만큼 심사 시간도 줄어 들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코빗측은 "상장 코인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되지 않은 코인을 함부로 상장시키지 않는 기조는 투자자의 예기치 못한 손실 방지와 거래소 전체의 안정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적을 것으로 본 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심사 기간 자체도 단축됐을 것이란 해석이다.

보수적인 상장 기조는 코빗의 전통적인 정책적 성향이다. 국내 최초로 거래소를 설립한 2013년 당시부터 국내 4대 거래소 중 가장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왔다.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올해 들어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지정 조치가 없었다는 게 그 결과다. 이른바 '김치코인(국산코인)' 상장 건수도 4대 거래소 중 가장 적다.
코빗 CI

거래소에 대한 전반적인 평판도 심사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평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대주주 적격성'이다.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비롯해 대주주의 경제범죄 이력 등을 따지는 항목이다. 코빗의 최대주주는 지분 약 83%를 보유한 넥슨 지주사 NXC인 만큼, 이 부분에서도 특별히 감점요소가 없다.

업비트에 이어 후발 신고사업자 중 유일하게 'ISMS-P'를 획득했다는 점도 가점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ISMS-P는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로,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내건 ISMS보다 더 까다로운 인증 체계다. 80개 인증항목을 충족해야하는 ISMS보다 22개가 더 많은 102개 항목을 모두 갖춰야한다.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실무 절차를 모두 마친 코빗은 고객확인제도(KYC) 시행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고 수리까지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개인 신분 확인 절차가 포함된 KYC를 적용해야 정식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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