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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부동산 투자손실 미래에셋생명에 '경고장' 코로나19로 작년 300억대 손실…국내 투자도 심사 부실 지적

김민영 기자공개 2021-10-13 07:39:36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2일 09: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대체투자에 열중하던 미래에셋생명에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미래에셋생명은 코로나19 등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지난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직접 나서 미래에셋생명의 공격적인 대체투자 행보 자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상은 사모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등 다양하다. 미래에셋생명은 특히 해외 부동산 펀드에 집중 투자를 해 왔다.

◇ 위험도 구분 없는 해외대체투자 ‘제동’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미래에셋생명의 자산운용본부와 리스크관리본부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위험도가 상이한 대체투자 자산별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면서 이를 개선하라는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미래에셋생명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해외대체투자 상당 부분을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며 퇴직계정 운용자산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선순위나 중순위, 후순위 등 위험도 구분 없이 해외 대체투자를 관리해왔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해외대체투자의 주요 유형별 세분화된 한도를 설정하고, 집중도 리스크를 별도 관리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미래에셋생명에 경고장을 날린 건 해외 대체투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으로 실물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브라질, 미국, 호주 호텔 등 직간접적으로 투자 중인 해외 부동산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해외 자산의 평가액이 줄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약 18% 감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2년부터 브라질 상파울로의 오피스 밀집지역에 위치한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분 투자 중인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지분율 75%)’와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55.53%)’ 등 총 4개의 브라질 부동산 펀드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브라질 부동산 펀드에서만 지난해 214억2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또 지분율이 각각 99.89%, 99.92%에 이르는 호주 시드니 호텔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호텔 부동산 펀드에서도 127억3900만원, 110억51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익을 낸 부동산 펀드를 합해도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은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 348억61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이들 부동산 펀드에서 52억2800만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반전에 성공했지만 2019년 연간 589억9400만원의 순이익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해외대체투자 부진 등으로 운용자산이익률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래에셋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19년 3.12%에서 작년 말 2.99%로 0.13%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2.89%로 0.10%포인트 더 떨어졌다.

◇ 국내대체투자도 문제 삼아…대출 심사 시 '장밋빛 전망만' 지적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의 국내대체투자에서도 사전 검토와 심의 절차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2월 27일 한 회사에 골프장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후순위대출금(490억원)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장객 감소 등 비관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 수익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여신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까지 100% 반환 예정인 골프회원권이 일반 내장객으로 전부 대체되고,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으로 골프장 영업이익과 임대료가 상승하는 낙관적인 상황만 가정해 원리금상환분석, 민감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미래에셋생명 내부 규정인 ‘심사규정’에는 투자담당부서(자산운용본부)가 거래의 다양한 변수 등을 감안한 미래현금흐름 등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방안을 투자검토서 등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이자 수취 조건과 달리 이 대출은 적용 이자율 중 일부에 대한 이자는 나중에 받는 조건이었다. 아울러 골프장에 대한 담보가치평가를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한 감정평가 법인에 실시해 담보자산의 적정 가치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없이 신용공여를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투자 건에 대해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공여 관련 원리금상환 분석, 투자수익성 분석 시 긍정적·부정적 가정을 반영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담보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또는 복수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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