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아시아나항공 M&A]여전히 가능성 낮은 '회생불가 예외 인정''영업 흑자 전환' 아시아나항공, 독자 생존력 입증···'조건부 승인' 가능성 무게

양도웅 기자공개 2021-10-14 07:34:10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2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쟁 제한성. 바꿔 말해 독과점에 대한 우려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이다. 이는 승인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다소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독과점 우려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회생불가 기업인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소위 말하는 '회생불가 예외 인정'이다. 독자적으로 경영 개선을 이뤄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이지만 해당 기업의 자산을 지속해서 활용하는 게 산업 전반에 이롭다면 독과점 우려에도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까운 선례도 존재한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일부 노선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음에도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스타항공이 오랫동안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였고 일본의 경제 제재로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앞으로도 실적 개선 및 향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결국 팬데믹 심화로 내부적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철회했으나,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같은 해 11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 추진이 공식화된 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언급돼 왔다. 이미 2019년 3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상황은 감사보고서 '한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리하면 양대 항공사 통합으로 슬롯 등에서 독과점 가능성이 높음에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통합되지 않고선 경영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금호' 간판을 떼어낸 아시아나항공이 팬데믹 지속에도 화물운송 확대로 영업 부문 흑자(별도기준)를 보이면서다. 독자 생존 능력이 입증된 상황이니 독과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결합 승인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독자 생존력이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는 국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별도 기준. (출처=아시아나항공 사업보고서)

항공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경쟁당국이 독과점 우려에도 양대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해선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통합되지 않고선 회생할 수 없다는 공감대와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아시아나항공은 연결기준으로 3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영업손실 2554억원을 보였지만 그 규모를 8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흥미로운 점은 별도기준으로는 83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첫 상반기 영업 부문 흑자이며, 당시보다 큰 규모이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부실한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을 정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치면 지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과거 금호그룹의 핵심 캐시카우로서 부실 계열사 지원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느라 자체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실제 연결기준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은 10년간 영업활동을 통해 거둬들인 현금보다 대여금 지급과 지분 취득 등을 통한 자회사 지원을 포함한 투자활동에 사용한 현금이 더 많았다. 이 부족분을 회사채 발행, 금융회사 차입 등을 통해 메우다 보니 부채비율 상승을 막기 어려웠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회생불가 회사는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돼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연결기준)에도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많은 정상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했다. 물론 여기엔 대한항공의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영구채 인수 등이 주효했다.

단 일부 관계자들이 꼬집은 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영업 부문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도입해 여객운송 수요가 늘어나면 실적 개선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의 회생불가를 이유로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승인이 나더라도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산술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예나 지금이나 (회생불가 예외 인정은)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 우선하는 건 경쟁 제한성 여부"라며 "국내 1위와 2위가 통합하는 데 (승인 결정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승인이 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