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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성과급’ 임금 인정…비용 늘어날까 임피직원 비중 높아 퇴직금 급증 전망, 계정 분리로 실적엔 영향 없을 듯

김규희 기자공개 2021-10-20 15:08:14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9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업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과 함께 바뀐 정부 지침에 따라 내규를 개정했다. 장기근속 근로자 비중이 큰 만큼 은행 측이 차후 지급해야 할 퇴직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퇴직금규정 및 퇴직금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평균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한다. 그동안 본봉과 직급수당, 제수당, 상여금, 성과상여금 등만 평균임금으로 봤지만 ‘업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다.

업적성과급은 은행이 직원들의 업적을 평가해 지급하는 돈으로 기업은행이 지급하는 성과급 중 하나다. 보수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에는 업적성과급과 계약성과급, 특별성과급, 평가성과급 등이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퇴직금 관련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급을 임금으로 판단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지급 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성과상여금이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2018년 10월이지만 기업은행 내규 개정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사법부 판단에도 관련 규정 개정 움직임이 미진하자 퇴직자들이 나서 은행에 일부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최근 마무리됐다. 법원이 2018년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로 결론내리자 은행 측은 퇴직금 규정을 손봤다. 정부 지침이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뀐 영향도 반영됐다.

퇴직금 규정 개정으로 향후 은행 측이 지급할 퇴직금 규모가 상당 수준 늘어날 전망이다. 직원 인력구조가 장기 근속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항아리형’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666명에서 300여명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기준 직원수가 1만3622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 직원의 7.34%가 임금피크제 대상인 것이다. 향후 몇년 후에는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이 10%에 달할 전망이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성과급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은행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기업이 직원에 지금하는 임금이 늘어날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해 실적은 악화된다. 퇴직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충당금을 평소보다 많이 쌓는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퇴직금을 사외적립자산으로 빼 두고 있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1조1065억원의 사외적립자산을 보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재계를 비롯해 금융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라며 “사기업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갈리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기업은행이 퇴직금 규정을 고친 만큼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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