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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사각지대]법적 체계 모순 발생, 형평성 논란 점화 조짐②Co-GP펀드 결성 사례 존재, 금융위 늦장 규제 돌입

이종혜 기자공개 2021-11-11 07:34:25

[편집자주]

2020년 8월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과의 충돌은 물론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벨은 문제가 되는 법규와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해결책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8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선진화를 위해 제정한 법을 금융위원회가 규제하면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작년 8월 제정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벤처캐피탈(VC)과 함께 공동운용(Co-GP) 형태로 벤처투자 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벤처투자법, 자본시장법 각 시행령에 누락된 법령이 있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규제에 나섰다. 그 결과 펀드 결성을 눈앞에 두고 좌초될 위기에 놓인 운용사가 생겼다. 시행령 개정, 발빠른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신규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펀드 출범이 늦어지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물류선진화 등 유망 산업군에서 투자를 기다리는 스타트업에도 피해가 이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벤처투자법 vs 자본시장법·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충돌'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법 덕분에 펀드 결성의 대안을 찾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은행에서 사모펀드 수탁을 거절하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벤처투자조합’으로 펀드 결성이 가능해졌다.

사모펀드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익을 내는 벤처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초기 벤처투자와 후기 성장단계에 있는 자본시장 간에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벤처펀드는 넓은 의미에서 사모펀드라고 할 수 있지만 라임사태 등처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은행에서 수탁 업무를 맡고 있다. 실제로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VC와 합종연횡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모태펀드 등 출자사업에 도전했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은 벤처투자법을 따른다.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따른다. 시행령 단계에서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벤처펀드 결성에 잡음이 생겼다.

기존 자본시장법 제40조에는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법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벤처투자법 통합 이전 법인 벤처기업육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만 규정돼 있다. 자산운용사가 VC와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는 ‘벤처투자법 업데이트 조항’이 없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명시된 ‘벤처투자법 이전 법’을 근거로 삼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문제 삼은 키움자산운용, 비하이인베스트먼트의 벤처펀드 결성에 직인을 찍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Co-GP 벤처펀드 결성, 늦장 규제 형평성 논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없이 벤처투자펀드가 결성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페블즈자산운용, 퀀텀벤처스코리아-코어자산운용,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에이아이피자산운용 등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법 제정 후 자산운용사, 신기사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가 VC와 Co-GP 사례는 꽤 있다”라며 “올초까지만 해도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조합 결성 승인을 받고, 전문사모 운용사들이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 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금융위의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법적 미비에 대해 인지조차 못했다가 늦장 규제에 돌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사후신고가 원칙인데 운용사들이 '사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검토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알고 규제를 하는 것이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Co-GP펀드를 준비 중인 운용사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며 "최근에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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