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1월 05일 09: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탈석탄을 선언한 국민연금이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 탈석탄을 실천하기 위해 대상범위와 기업선정 등에 대한 방법론과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도입을 의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탄소배출 관련 국내·외 규제,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투자제한전략을 적용하기로 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대상기업(회사(주식), 기관(채권), 프로젝트(대체투자) 등) 선정 및 투자제한 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8일 국민연금은 탈석탄선언을 의결하고 앞으로 이같은 지침을 투자전략에 녹일 것임을 공식화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말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때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을 채택해 ESG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기업을 투자가능 종목군 및 포트폴리오에서 제한(배제)하는 방식(대량살상무기, 석탄채굴·발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일차적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데 따라 탈서간 선언이 이뤄졌다.
5월 회의에서 기금위 위원들은 "기금운용의 큰 방향에서 투자제한전략 도입 선언은 필요하지만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식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대상이 되는 석탄산업의 범위 및 기준 설정, 대상기업의 선정방식, 성과평가 기준 변경 등 연구결과 중간보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석탄채굴과 발전산업의 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규제현황 등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 이런 규제가 회사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제한 적용사례 등을 분석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고 실제 적용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신규 투자건 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산 또한 단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탁운용사 등 입장에서도 이미 투자한 자산 중 탈석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오는 12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평가를 통해 이달 말에는 연구용역을 맡을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조사와 분석을 실행해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연구를 반영한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은 기금의 수익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 준비 과정 이후, 국내 시장에는 단계적 축소 등 점진적 적용, 해외 시장은 즉시 시행 등의 방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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