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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CSO 산하 3개팀 편성…'프리콘' 사고예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실태 점검]현장소장 지위 대등한 안전소장 첫 도입…안전관리비 100% 사전지급, 하도급사 관리

신민규 기자공개 2021-12-01 07:45:38

[편집자주]

국내 건설사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현장 사망사고가 한명만 발생해도 수장이 물러나고 사업장이 중단되게 생겼다. 안전 이슈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에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잇따라 격상시키고 있다. 더벨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건설사의 움직임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4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건설은 두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안전담당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우무현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가 오른 이후 전사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설계단계에서 프리콘(Pre-Construction) 활동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현장에 '안전소장'을 업계 첫 도입해 인적배치를 늘렸다. 하도급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범위에 속하는 특성상 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사전지급한 점도 특징이다.

<우무현 GS건설 CSO>
우무현 GS건설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사장)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겸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부문을 맡기 전까지 건축주택부문을 이끌었던 만큼 현장 이해도가 높다.

우 대표는 1984년 옛 LG건설에 입사해 초년시절 기획, 재무회계 경험을 쌓았다. 2005년 GS건설로 사명을 바꾼 이후 해외사업관리담당을 거쳐 캄보디아사업부문장을 맡기도 했다. 2014년 건축사업본부를 이끌다가 건축주택부문 대표에 올랐다. 건축주택부문에서 부사장을 거쳐 사장 직급까지 오른 인물이다.

조직도상 CSO는 대표(CEO) 직속으로 배치했다. CSO 산하에 안전보건팀, 안전점검팀, 안전혁신학교 등 3개팀을 뒀다. 이밖에도 4개 사업본부 내에 안전담당자 7명을 배치했다. 기술본부에 소속된 기술안전지원팀 인력 9명이 전반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GS건설은 최근까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내 위험성평가 시스템에 등재된 위험요인 리스트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1만202건 수준에서 1만7000건까지 위험요인을 등재하고 대책을 강화했다.

조직을 정비한 이후 최근 2분기 연속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ESG 등급 가운데 사회(S) 부문도 'A+' 지위를 유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면피가 힘든 이상 예방활동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착공 전 프리콘(Pre-Construction)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설계변경 작업을 거쳐 제거하고 있다. 시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PCM(Pre-Construction Meeting)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프리콘이란 프로젝트 초기인 설계 전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를 설계, 조달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시뮬레이션해 프로젝트가 당초 목표대로 완료되도록 하는 시공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GS건설은 시공사 주도로 프리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착공 현장에 대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했다.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안전소장'을 배치했다. 안전소장은 공사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소장과 별도로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현장소장의 하위조직이 아니라 대등한 권한을 가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고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전담자도 배치하도록 했다. 고위험 공종에 속하는 건축골조, 기계, 배관, 토목공사, 부대토목, 파일, 시스템비계 등의 협력사에 안전전담자가 배치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협력사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사전지급하는 점도 특징이다. 안전관련비용을 사후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 수립되면 선지급해 공사초기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매년 건설장비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비점검 조직도 강화키로 했다. PC공법 등 장비 사용 공사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장비점검 전문 인력을 50% 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기업 경영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닌 관계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운영체계를 재정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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