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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소송 ‘마의 구간’ 이겨낼까 13일 본안소송 두번째 변론·14일 가처분소송 추가 서류 제출 마감

김경태 기자공개 2022-01-12 08:00:53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1일 11: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인수합병(M&A) 법정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으로 법조계에서는 법적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남양유업 M&A 법정다툼의 본안소송인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한앤컴퍼니가 작년 8월 23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제기한 소송이다. 홍 회장이 기존에 한앤컴퍼니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제기했다. 지난달 2일 첫 변론이 진행됐고 양측의 소송 대리인들이 두 번째 격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홍 회장이 두 번째 변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첫 변론에서 홍 회장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또 다음 변론기일의 시일을 뒤로 미루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소송 대리인 선임을 실행할지도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홍 회장 측을 대리하는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는 첫 변론에서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 이유로 공동 대리인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홍 회장이 LKB&파트너스 외에 다른 로펌을 통해 조언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1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아직 신규 로펌 선임을 법원 측에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홍 회장 측의 공동대리인 선임 발언이 공언(空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첫 변론에서 어려움을 겪은 홍 회장으로서는 두 번째 변론에서도 수세에 몰릴 경우 향후 재판 진행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변론에서의 반전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앤컴퍼니가 지난달 초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주요 일정도 남아 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조건부 약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 금요일(7일) 심문기일이 열렸고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추가 서류 제출을 명했다. 홍 회장 측은 심문기일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앤컴퍼니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김앤장의 쌍방대리·배임적 대리행위를 비장의 카드로 꺼내며 맞섰다.

다만 재판부가 '송곳 질의'를 하면서 홍 회장 측 주장의 빈틈을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이 심문기일에서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업계에서는 홍 회장 측이 심문기일에서 언급된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조건부 약정 세부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지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앤컴퍼니 측은 심문기일에서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약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정 내용을 검토한 뒤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계약과 어긋나지 않으면 가처분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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