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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세무당국, 리츠·펀드·PFV 중과배제 취득세에 '농특세' 추징조세심판원 특례법 두고 다른 해석 영향, 금투협 '현황 파악' 돌입

신민규 기자공개 2022-02-07 08:21:00

이 기사는 2022년 02월 03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무당국이 부동산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해줬던 세금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내라는 취지의 공문을 개발업계에 일괄 발송했다. 취득세 '감면'은 적용받더라도 취득세에 따라붙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는 내라는 것이다.

배제와 감면은 과세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최근 이를 '감면'으로 해석한 영향이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선 세무당국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추징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유관기관인 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도 각각 회의를 열며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부동산을 취득한 리츠(REITs), 펀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을 상대로 과거 취득세 중과배제 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라는 지침을 최근 전해왔다. 줄어든 취득세가 4%라면 이중 20%에 해당하는 0.8%를 추징한다는 내용이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180조를 적용받아 중과세가 배제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리츠, 펀드, PFV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특례 조항이다. 2024년말까지 일몰기간이 남아있다.

갑작스럽게 추징 대상이 된 데에는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중과세율배제규정과 감면규정의 중복 여부를 다투는 해당 사안을 두고 심판부는 취득세 중과배제를 해석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조세심판원 판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세무당국은 중과세 '배제'가 넓은 의미에서 '감면'으로 볼수 있다는 해석을 추징 근거로 삼았다. 취득세 중과배제가 감면으로 해석되면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 분의 20%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추징여부는 2007년에 이미 일단락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는 당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 의해 일반세율로 과세되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조특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세무당국 조치는 부동산 디벨로퍼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건설사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추징액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고 현황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할 입장은 내놓기 전이다.

시장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과세에 나서고 있다"며 "일몰기간이 한참 남아있는 취득세 항목에 대해 공격적으로 추징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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