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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운용사, 창투업 진출 놓고 '신기술조합'에 발목 창투사, 금융회사 지분 취득 불가…신기술조합 Co-GP 운용사 '득실' 저울질

김진현 기자공개 2022-03-03 08:12:16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8일 0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추진하는 전문사모운용사들이 신기술투자조합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 운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투사와 신기술금융회사가 Co-GP로 펀드를 운용할 때 신기술조합으로 펀드를 만들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타이거투자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올해 수성자산운용 등이 별도 법인 설립 없이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했다. 이후 헤지펀드 운용사의 인하우스 벤처캐피탈 설립 러시가 점쳐졌다. 그러나 상당수 운용사가 신기술금융사 자격을 갖춘 증권사 등과 신기술조합을 공동운용하고 있어 창투사 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창투사가 금융기관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이 헤지펀드 운용사들의 진입 장벽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조합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창투사는 신기술조합에 출자할 수 없다.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고 이후 비상장 투자가 어려워지자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으로 활로를 물색했다. 창투업을 등록하게 되면 Co-GP 형태의 신기술조합 출자는 불가능해진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창투업 등록을 준비하려고 알아보던 중 신기술투자조합의 Co-GP면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우선은 다른 비히클로도 비상장사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창투업 진출을 보류한 상태다"고 말했다.

타이거투자일임자산운용을 필두로 창투업 진출을 준비했던 사모운용사들은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일부 창투사는 해당 규정을 모른 채 신기사와 함께 공동운용 신기술조합을 결성하려다 불발된 사례도 있다.

현재 신기술투자조합 공동운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겸영업무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을 등록한 자산운용사는 총 34곳이다. 실질적으로 이들 하우스는 창투업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10억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인하우스 창투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증권사 등 판매채널 의존도가 높은 자산운용사들은 창투업 진출보다는 신기술조합 Co-GP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창투업 진출의 장점도 있다. 신기술조합을 공동운용하면 수수료 등을 나눠야해 수익성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서다. 운용사 입장에선 득실을 고려해 하나의 라이선스만 선택해야 처지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고 이후 비상장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창투업 진출을 고심하고 있는 하우스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며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을 하고 있는 하우스들은 창투업 진출로 생기는 제약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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