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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바른전자에 묶인 한국채권운용, 여유로운 이유는 보통주 전환기간 내달 28일, EOD 조건 따라 상환 가능

윤기쁨 기자공개 2022-03-24 07:40:26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3일 11: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채권투자운용이 투자한 바른전자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130억원 사모 전환사채(CB) 자금이 묶였다. 다만 바른전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투자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바른전자는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으면서 18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바른전자는 1998년 설립된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제조 전문업체다.

한국채권운용(당시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지난해 4월 바른전자가 발행한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를 130억원에 인수했다. 연 2% 이자율에 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5%, 전환가액은 520원(매입 당시 주가 1005원) 수준이다. 보통주 전환 가능 기간은 내달 28일부터 2024년 3월 27일까지다. 전환 가능 기간을 한달여 앞두고 바른전자가 상장폐지 심사에 오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한국채권운용은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한이익상실(EOD) 조건에 따라 곧바로 상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원금 손실 우려에 대비해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채권운용은 바른전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자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는 232억원으로 우선수익 한도금액은 170억원이다. 이는 CB 투자금(130억원)을 웃돈다.

한국채권운용 관계자는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EOD가 발동돼 담보로 잡은 토지와 부지를 가지고 전환사채 상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아직 완전히 상폐 결정된게 아니고 감사 한정 사유에 대해 심의 요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전문사모운용사 라이센스를 획득한 한국채권운용은 한국채권투자자문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같은해 11월 ‘한국채권브라이트IPO’(설정액 140억원)와 ‘한국채권스마트하이일드(설정액 150억원)’등을 출시하며 헤지펀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자문계약 자산총액은 5286억원(평가금액 기준), 펀드 설정액 규모는 6542억원이다. 올해 들어 한양증권, DB금융투자 등 판매사를 확보하며 외형 성장에 나서고 있다.

수장은 김형호 대표로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기도 하다. 김 대표는 유화증권, 조흥증권, 조흥투신 채권운용팀장, 동양투신 채권본부장, 아이투신 채권본부장 자리를 거쳤다. 한국채권운용은 현재 채권운용본부와 멀티에셋운용본부, 상품전략본부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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