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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JB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 현장점검 24일부터 2주간 일정, 2분기 적용 가능 예상…3년간 긴 여정 '막바지'

김현정 기자공개 2022-03-28 08:05:58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JB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를 기반으로 추후 미비점 보완, 외부 승인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이 진행된다.

JB지주가 내부등급법 준비에 착수한 건 3년 전의 일이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리스크관리 시스템 제고 및 자본비율 향상에 대한 기대가 떠오르고 있다. 다만 시일이 빠듯한 만큼 1분기 위험가중자산(RWA) 및 자본비율에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4일부터 JB지주 내부등급법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타 금융지주사의 통상적인 점검과 마찬가지로 약 2주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JB금융의 경우 지주와 전북은행 둘 다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 여의도 지주 본사 뿐 아니라 전주 지방출장도 예정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 일정이 조금 지연됐다”며 “JB금융의 경우 이번에 지주와 은행 모형을 둘 다 들여다봐야하기 때문에 지방으로도 현장점검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내부등급법이란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부도율(PD), 부도 시 손실률(LGD) 등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등급법보다 RWA가 줄어든다. 위험가중자산이 적게 나오니 자연스레 자기자본비율 상승 효과를 얻게 된다.

현장점검은 금융당국이 직접 해당 금융사의 모형 시스템 가동력을 검증하는 절차다. 통상 몇 년간 사전 조율을 거친 후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종 확인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금감원이 직접 테스트했을 때 미비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해야 한다. 미비사항 정도에 따라 이후 절차 및 최종승인일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

보완사항이 완비되고 최소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교수 및 전문가로 꾸린 승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외부 전문가들이 해당 금융사의 시스템이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는 절차다.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한 사실상 최종 관문인 셈이다. 이후 금감원 내부 행정적 절차를 마친 뒤 금융사에 승인 통보를 전달하게 된다.

JB지주가 목표로 하는 내부등급법 최종승인 시점은 당초 1분기 실적발표 즈음이었다. 통상 4월 말경 1분기 실적을 집계한 실적발표를 진행한다. 김기홍 JB지주 회장은 지난 2월 2021년 연간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는 것을 내부 희망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의 문제로 현장점검 절차가 미뤄지면서 뒤의 일정도 조금씩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스크컨설팅업계는 5~6월 정도면 JB지주가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JB지주는 리스크 시스템 개선 및 자본비율 제고를 목표로 내부등급법 승인 준비에 3년 이상의 시간을 쏟았다. 전임 회장 때부터 준비를 했으나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판단 아래 2019년 초 기존 작업을 전면 백지화해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JB지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본적정성 수준이 타 지방금융지주사 대비 낮은 편에 속해 전사적 조치를 취한 적도 있다. 위험가중치(RW)가 높은 기업대출은 디마케팅을 통해 축소하는 한편 RW가 낮은 중도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식이었다. 수년간의 노력과 2020년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 효과 등으로 현재 자본적정성은 상당 부분 개선된 상태다.

내부등급법이 본격 도입되면 추가 자본비율 개선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JB지주가 내부등급법 적용을 통해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비롯한 자본비율이 100~120bp 정도 오를 것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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