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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계에 선 두나무]공정위 결정에 반발하지 않은 이유⑤업권법 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 내년쯤 상호출자 해제 전망도

노윤주 기자/ 원충희 기자공개 2022-05-11 14:09:21

[편집자주]

두나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가상자산업계에 두 가지 신호를 줬다. '재벌기업'이 나올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커진 것과 이제는 정부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는 점이다. 급성장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 앞에는 어떤 통제와 리스크가 다가오는 것일까. 이전 IT대기업들의 사례에 비춰 두나무가 겪을 규제위험을 전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6일 13: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인터넷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마블 정도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지정을 앞두고 극렬히 반발했다. 창업자(이해진 GIO) 지분이 4% 남짓한 수준이라 지배력이 없어 총수로 지정될 수 없다는 논지였다. 그 이면에는 창업자 개인은 물론 기업에게도 규제 족쇄가 채워지는 만큼 상당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두나무의 경우 금융회사라면 제외됐을 고객 예치금이 모두 공정자산으로 반영되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충분히 반발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했다. 가상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예치금이 감소해 지정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굳이 반발하거나 법정공방으로 갈 필요가 적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사와 유사한 재무구조, 업권법 제정되면 또 달라질수도

지난달 공정위가 두나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자산업계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공정위가 두나무가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을 공정자산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예수부채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금융회사의 특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와 유사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고객은 거래소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고 해당 금액만큼 코인을 살 수 있다. 증권사 계좌에 돈을 충전해 두는 것처럼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언제든 코인을 매매할 수 있도록 원화를 어느 정도 보관해 두고 있어 상당한 금액이 예수부채로 잡힌다.

그런 이유로 업계서는 거래소에 금융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강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객 예치금은 요청이 있을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기업의 실질적인 자산은 아니다"며 "실제 사업규모는 대기업 지정 기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가상자산이 아직은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자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 금융관련법에 포함되거나 새로운 업권이 제정돼야 자산의 성격을 규정된다.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택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가상자산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다만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 주관부처로 별도의 기관을 두지 않고 금융위원회를 맡길 방침이다. 결국 금융자산이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후에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긍정효과 기대하는 반응도…이듬해 상호출자 해제 가능성도 커

다른 한편에서는 거래소가 규제 테두리 안에 포함됨에 따라 업계 정화작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업계는 무법지대와 다름없었다. 신생 영역으로 관련법이 전무해 거래소가 자체코인 발행하거나 먹튀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자동 매매를 통해 가격을 펌핑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자전거래에 손대기도 했다. 국내 1위사 두나무 역시 송치형 회장이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 받고 있으며 2위사인 빗썸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실소유주가 누군지 불분명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곳도 많았다"며 "앞으로 언제든 대기업에 지정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명하게 경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 사례가 타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알려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법조계에서는 두나무가 굳이 공정위의 결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자산으로 잡힌 대부분이 고객 예치금인데 시장이 불황일 경우 저절로 해당 자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객이 거래소에서 예수금을 인출해 다른 자산에 투자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자산으로 잡힌 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 역시 공정가치가 줄어들어 자산 축소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두나무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판에만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며 "내년이면 저절로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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