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패자부활전]온투업 질적성장 선행조건 '기관 연계투자'⑧임채율 온투협회장 "신뢰 회복이 먼저, 준법 경영 강화할 것"
권준구 기자공개 2022-06-07 08:18:11
[편집자주]
2015년 해외 성공 모델을 본떠 국내에서 200개가 넘는 P2P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각종 규제와 잇따른 고소·고발로 수많은 회사들이 고사위기를 맞았다.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현재 47개 업체가 패자부활전에 이름을 올리며 재기를 꿈꾸고 있다. 더벨이 대안금융 유망주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후 다시 재기를 노리는 P2P 스타트업의 지난 7년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30일 13: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패자부활전에 임한 P2P 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이들이 필요조건으로 기관 연계투자를 손꼽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규제로 기관 연계투자가 가로 막힌 상황에서 P2P 산업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통과된 이후 누적 47개의 업체가 살아 남았다. 각 업체의 대출액 규모 등 양적 성장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 건전성, 준법경영 등 질적 성장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P2P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과거 일부 업체의 사기·횡령, 부실화 등으로 한 차례 신뢰를 잃었던 산업이기 때문이다.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기관연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기관의 연계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과거 팝펀딩, 넥스리치펀딩 등과 같은 부실이 확실하게 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온투업체들은 온투법상 기관투자자인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금융업권법을 적용받으면서 사실상 온투업체에 연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온투법 제35조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그외 상품은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허용한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투자 시 각 금융업권법에 따른 대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에 연계투자하는 행위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투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온투업체로부터 차입자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위험 자산일수록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를 허용해야 된다"며 "개인들은 이 위험에 대한 평가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때 여러가지 전문적인 실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투자하는 개인들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업권의 신뢰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거세지만 금융위는 별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플펀드는 지난해 애큐온저축은행과 전략적 MOU를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규제에 막혀 연계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사진)은 "현재 기관연계투자 허용 등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위와 이견이 있다"며 "아직 금융 당국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온투업권에 대한 의심이 아직도 남아 있어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온투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이다.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게 되면 온투업체가 기관 투자자에게 대출 정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해당 행위 자체를 혁신금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 협회장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준법경영을 통해 산업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며 "협회와 온투업체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온투협회는 업체들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협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과 함께 연 2회 각 온투업체에 소속된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업무 계획으로 삼았다. 협회에서 개최하는 준법감시인·경영진 교육 역시 진행한다. 금융당국이 온투업 전반에 우려하는 사항을 전달하며 온투업체와 금융당국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