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지배구조 보완' 신세계인터, 대표·임원선임 규정 신설 '전체 준수율 47%' 이사회 부문 6개 중 1개 준수, 5월 공시정보관리규정 제정

문누리 기자공개 2022-06-22 07:48:00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0일 0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해까지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이사회 규정이 미비했다. 대표이사나 이사선임 규정과 내부통제정책 등이 거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대표이사 선임 기준과 임원 선임 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각종 기준을 제정했다. 향후 관련 규정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해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했다.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일정 금액이상 의무공시가 바뀌면서다. 연결기준 자산 1조원 이상 상장기업인 신세계인터내셔날도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에 속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관련 총 15가지 항목 중 7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수율은 47%를 기록했다. 이 중 대부분 항목을 이사회 부문에서 미준수해 이사회 부문 준수율은 17%에 불과했다.


이사회 부문에선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항목 하나만 준수했다. 사외이사 전원이 6년 미만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이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 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등 5가지는 모두 미준수했다.

이들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해 들어 다양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먼저 지난달 3일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선임 기준과 임원 선임 규정을 제정했다.

예컨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는 최고경영자 후보 풀 관리, 후보 선정 및 평가 기준,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유고 등 돌발적인 경영상의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했다. 이때 신임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승계 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했다.

내부통제정책 마련 차원에서 지난달 20일엔 공시정보관리규정도 만들었다. 기존에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제정돼 있었지만 공시정보관리규정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기존 공시유관부서의 지침 형식의 기준을 통합해 공시관련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으로 제정했다.

다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은 미보완 상태로 남겨뒀다.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분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도 투기자본에 의한 주주권 남용 등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제안제도 등을 통해 소수 주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집중투표제는 투기자본의 남용 우려로 미채택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주주 부문을 보면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항목은 준수했다. 다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는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올들어 배당정책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결산배당에 대해 보통주 1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고 이를 공시했다. 전년대비 36% 증가, 시가 배당률은 전년 0.7%에서 1.02%로 상향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올해는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5분의 1 주식분할을 결정해 1주당 240원의 최저배당을 유지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경영실적과 주주환원을 연동해 기업투자의 선순환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월8일 배당정책을 수립해 공표했다"면서 "주주환원정책 발표에 이은 주주친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배당수익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주주이익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기구 부문에선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여부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 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만 준수했다.

이밖에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의 경우 내부회계관리부서가 마련돼있지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돼 미준수로 체크했다.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 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는 항목도 올해부터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엔 해당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연 2회에 그쳤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