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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파이낸셜, '디지털화폐' 법조 전문가 배치 자산 2조 상장사 요건 '감사위원회' 선제적 구축, 금감원 출신 중용

이효범 기자공개 2022-07-14 08:07:05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2일 14: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쿠팡파이낸셜이 사외이사로 디지털화폐에 정통한 법조계 인사들을 발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페이의 자회사로서 장기적으로 디지털화폐와 연관된 사업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외이사도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은 신원 대표이사 부사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이사회를 꾸렸다. 사외이사 4명 중 2명을 법조인으로 선임했다.

이종혁 사외이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국제거래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외부연구용역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채승훈 사외이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건설팀, 공정거래팀, 컴플라이언스팀 등에서 활약했다. 2018년부터 법무법인 창천으로 자리를 옮긴 파트너 변호사다. 그는 코인원, 빗썸,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발행사, 운용사 등에 자문을 실시해왔다.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이다.


쿠팡파이낸셜은 이 사외이사와 채 사외이사를 비롯해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꾸렸다. 쿠팡 계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곳은 쿠팡과 쿠팡파이낸셜 뿐이다. 나머지 계열사는 모두 상근감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한해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상근 감사 선임 의무만 있다. 쿠팡파이낸셜이 굳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면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모두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 중 1명은 상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재무·회계 전문가여야 한다.

쿠팡파이낸셜의 감사위원회의 대표 감사위원인 임상미 사외이사는 회계전문가다. 한길회계법인 소속 감사본부 회계사다. 앞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와 감사원 전략감사단으로 활약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쿠팡이 감사보고서를 처음 제출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감사를 수행해온 회계법인이다.

이석근 사외이사는 금감원 출신으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 삼천리 사외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 사외이사는 198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1999년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겨 검사총괄국 팀장, 비서실장, 국제업무국장,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09년 금감원 설립 이후 최대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 속에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1년 5월 신한은행 감사직에 내정됐으나 금감원의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다만 2013년 신한은행 상임감사 감사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신원 대표도 금감원 출신이다. 그는 금감원 거시감독국장과 금융감독연구센터 선임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쿠팡 자체브랜드 자회사인 CPLB 부사장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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