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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험 Forum]"자본효율성 확대 위해 런오프시장 개척해야"임준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연구위원

김형석 기자공개 2022-08-25 08:10:44

이 기사는 2022년 08월 24일 1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업계에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위한 자본관리(Capital Management)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자본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일부 사업의 시장 철수 등과 같은 사업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험사의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 시장이 사실상 형성돼 있지 않다. 과도한 규제로 보험계약 거래 즉, 민간에서 런오프(Run-off) 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초창기 런오프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런오프 전문 기관 설립과 계약이전단위 규제인 포괄이전제도 폐지도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임준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연구위원(사진)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더벨 보험포럼'에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내에서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자본집약적인(Capital-intensive) 사업을 정리하면 보험사의 자본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보험사들이 런오프 시장을 활용해 사업 구조조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 보험사업이전제도(Insurance Business Transfer Scheme)를 도입한 영국은 지난해까지 300건 이상의 보험사업(계약)이전 거래가 진행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89건의 사업이전이 있었다. 영국의 보험사업이전 거래는 2016년 이전까지는 Solvency Ⅱ 대응이, 이후에는 브렉시트(Brexit)가 주요 동기였다. 이외 런오프 계약의 처리와 보험사 자체 운영효율성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구조조정도 보험사업이전을 진행한 이유였다.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오클라호마주에서 사업이전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아칸소 주가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 코네티컷, 일리노이, 아이오와, 조지아, 미시간, 콜로라도 등 6개 주에서는 보험산업에만 적용되는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해 보험사의 사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보험사가 런오프 시장을 활용하기 어렵다. 보험업법과 금산법 등 국내 법상 보험사가 보험계약(사업)이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 런오프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보험업법 제140조의 포괄이전 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140조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이전할 경우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포괄이전 규제를 없애거나, 규제 조항이 없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보험선진국과 대조된다. 일본은 지난 2013년 포괄이전제도 폐지했다. 지난 2000년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다른 산업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보험사들은 포괄이전제도로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 독일의 경우에도 계약이전 시 포괄이전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그는 "현행법상 보험사의 임의이전은 포괄이전만 가능하고, 강제이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이 이루어져 사실상 국내 보험사들은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보험계약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런오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괄이전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런오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런오프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 대표적인 대안이다. 그는 "캠코는 부실채권시장의 구조조정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런오프 시장 초기 관련된 전문 공사를 설립해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 정부가 보험산업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자 역할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보험업법의 계약이전 시 순부채액을 법인세 계산 시 결손금에 산입 허용 과세특례 △보험사 합병·분할 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채권자 보호조치 해제 등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험사들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하에서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자본집약적인 사업을 정리하면 자본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험사의 보험계약이전 등 구조조정 관련 지원을 위해 관련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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