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DAXA 넥스트스텝]사조직 'DAXA', 협회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②'한블협'은 5년째 인가 취득 못 해…DAXA 공동대응에 불법 있는지가 관건

노윤주 기자공개 2022-12-16 12:13:28

[편집자주]

5개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위믹스를 상장폐지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유명무실 협의체가 아닌 적극적 공동대응에 나서는 단체라는 점을 시장에 피력했다. 그러나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이 된 DAXA에는 숙제가 산적해 있다. 유의·상장폐지 지정 과정에서 잡음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DAXA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4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6월 설립된 신생 단체다. 루나 사태를 기점으로 거래소의 통일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정부로부터 나왔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최근 위믹스(WEMIX)를 상장폐지하면서 DAXA의 권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 부처로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공동 대응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관련법 부재 등 문제로 빠른 시일 내 협회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이에 DAXA는 우선 자율규제 구축에 방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관 직접 한다" 협회 탈퇴한 DAXA

DAXA 회원사는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5곳이다. 모두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다. 이들 거래소는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한블협) 주축으로 활동했지만 지난해 탈퇴를 결정하고 DAXA를 만들었다.

한블협과 갈등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협회 인가 및 대관력이 꼽힌다. 한블협은 2018년 설립된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조하에 5년 동안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및 규정 마련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원화거래소가 한블협을 탈퇴하고 DAXA를 만든 이유가 명확한 만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DAXA의 사단법인 인가 추진을 전망하고 있다. 자율규제안 마련과 상장 공동대응에 보다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협회(JVCEA)가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거래소들을 일괄 관리하고 있다. 2018년부터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협회 산하 거래소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관련법 마련 전까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일본과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당장 인가받기 어려워…법조 전문가 "DAXA 권한 핵심은 사단법인 아냐"

대형 거래소로만 이뤄진 DAXA도 빠르게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련 법 부재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위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은 근거로 협회 인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이 마련된 후 협회인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관 부분에서는 과거 한블협으로 활동할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일명 '업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자료를 준비 중이고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검토 당시에도 금융당국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DAXA가 금융당국과 직접 소통하다보니 일각에서는 금투협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내부서는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로 인정받더라도 상장폐지 공동대응에 대한 잡음은 계속될 수 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단법인 인가를 획득한다고 DAXA에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장 관련 공동행보는 사단법인 인가와는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 변호사는 "(상장폐지 공동 결정은)원화거래소의 공동행위인 것은 맞다"며 "그런 행위에 불법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공동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