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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마무리 임박, 골든브릿지운용 향방은 2대주주 경영권 확보시 재매각 전망…매물화 촉각

조영진 기자공개 2023-02-07 08:12:50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1일 15: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종합자산운용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부각되며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고심에서 2대주주가 최종 승소할 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경영권을 재확보하고, 이후 다시금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법정공방은 이르면 오는 이달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최대주주인 티에스오비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신청했으나, 헌법상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통상 4개월 이내 최종 판결이 이뤄진다는 게 업계의 주된 설명이다.

골든브릿지운용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 측도 올해 3월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최종 판결문을 수령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 각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최대주주가 최종 패소할 시 일부 보유지분이 2대주주에게 넘어가고, 이 경우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됨과 동시에 회사 경영권마저 빼앗길 상황이다.

◇레버리지에 발목 잡힌 최대주주...2대주주 손 들어준 2심 판결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치동 유명 학원강사 여상진 씨가 대표로 자리한 티에스오비는 거액의 차입금을 기반으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전격 인수했다. 이후 대출금 상환 여력이 여의치 않았던 티에스오비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골든브릿지그룹에 차환용 자금을 대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골든브릿지그룹은 티에스오비 측에 약 4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신, 티에스오비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발행주식 61만4000주를 담보자산으로 두는 데 상호 합의했다. 이는 총발행주식수의 약 15%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향후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정도의 상당한 규모였으나 티에스오비 측은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티에스오비의 대출금 상환 만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사회를 개최해 기타충당부채 항목에 72억원을 계상했다. 과거 골든브릿지그룹이 최대주주로 있을 때 발생한 소송 판결을 근거로 상당 규모의 패소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골든브릿지운용의 자본총계는 39억원으로 변동됐다.

골든브릿지그룹에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던 티에스오비 측은 이전에 체결한 주주간 합의를 근거로 내세우며 채무 상환을 거부했다. 기존 위험펀드가 청산될 때까지 발생한 손해 때문에 종합운용사 인가 및 등록 유지에 필요한 최저자기자본이 훼손된 경우, 골든브릿지그룹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에 필요한 금액 47억원을 티에스오비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티에스오비 측은 변제해야 할 금액을 웃도는 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상계하고자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여부를 떠나 골든브릿지그룹이 담보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채권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최저자기자본의 훼손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골든브릿지운용의 손해배상액이 최종 확정 되는 시점으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 셈이다.

◇2대주주 최종 승소 전망 지배적…패소에도 담보자산 확보 용이

대법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심 결과가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통상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사실관계의 재증명 대신, 헌법과 법률 등의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언한다는 설명이다.

재판 결과가 뒤집힌다 해도 티에스오비 측이 담보자산을 지켜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에스오비 측이 기타충당부채로 계상된 72억원을 근거로 채무를 상계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 손해배상액 규모는 이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끝난 자사 부실펀드 재판 결과를 근거로 대규모 손실금액을 반영한 바 있다. 과거 'GB특별자산투자신탁 8~10호'의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으로 105억원을 일단 지불했지만, 골든브릿지운용을 향한 구상권 청구는 그간 유보해왔다.

부실펀드가 발생할 경우 판매사가 전체 손해금액의 40%를 책임지고, 나머지 60%에 대해선 운용사에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그간 유보해왔던 구상권 청구를 실시하며, 전체 손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63억원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요구한 상황이다.

◇경영권 손바뀜 이뤄지나...종합운용사 매물 출회 가능성 부각

전체의 70% 수준으로 산정했던 예상 손해배상금액이 NH투자증권의 청구금액을 웃돌면서, 티에스오비 측이 골든브릿지그룹에 주장하고 있는 배상금 요구 및 대출금 상계에도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티에스오비가 제3의 자금을 융통해 대출금을 갚으려 해도, 이미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골든브릿지그룹은 담보자산 확보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보유주식 수 차이가 불과 25만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출금 담보자산인 61만4000주의 주인이 바뀔 경우 회사의 경영권도 함께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골든브릿지그룹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오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조직 재편에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경우 부실화 자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새판짜기에 돌입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두고 나면 지난 2016년처럼 다시금 매각에 나설 수 있어 종합운용사 타이틀을 원하는 업계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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