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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연임 '9년' 장기집권 가시화 4연임 성공, 정관에 대표이사 '연령 ·연임 횟수 제한' 없어

박서빈 기자공개 2023-03-07 08:12:26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6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의 4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윤 대표를 최고경영자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카카오뱅크는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 연령이나 연임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사진)를 최고경영자 후보로 단일 추천했다. 윤 대표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카카오뱅크를 이끌 예정이다.


윤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로 부임하고 있다. 1971년생인 그는 안양 신성고와 한양대 경영학과를 나와 2009년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부문장, 2014년 카카오 모바일뱅크 TFT 부사장을 지냈다.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맡은 해는 2016년이다. 공식 출범일인 2017년 이전부터 카카오뱅크의 기틀을 닦았다.

임추위는 재작년에 이어 윤 대표를 재차 단독 후보로 올렸다. 2021년 당시 임추위는 "윤호영 후보자가 카카오뱅크의 설립을 주도하고 이후 유례없는 성장과 빠른 흑자 달성을 이끄는 등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로 단기간에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윤 대표의 추천 이유를 밝혔다.

자격 요건 또한 충족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을 크게 소극적 요건과 적극적 요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두 요건 모두 윤 대표가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극적 요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 요건을 말한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적극적 요건의 경우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이사 자격 여부를 의미한다. △당행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식견을 갖춘 자 △당행의 비전을 공유한 자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등이다. 즉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와 연령 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임추위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배경 역시 재작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 판단되어 임추위에서 윤 대표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대표이사의 연령이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기존 금융지주사들과 엇갈리는 행보라 눈길을 끈다. 통상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은 최고경영자의 연임 횟수나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대표이사 연임이 1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카카오뱅크는 금융지주사가 아닌 은행으로 분류된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연임에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연령에 물리적 규제를 두고 있다. 경영승계 규정에 따라 회장 선임 및 재선임시 연령은 만 70세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첫 선임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두고 있다. 연임시에는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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